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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절세(인테리어비용) 방법 아시는 분 댓글부탁드려요
1. ㅂㅇ
'20.9.17 5:30 PM (119.207.xxx.161)세금공제항목에 해당되야하는걸로 알아요
샷시는 해당되고
도배, 장판, 씽크대는 해당안되는걸로 알아요2. 세금
'20.9.17 5:41 PM (183.98.xxx.210)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 발행해서 하시는것 같습니다.
견적서 받으시고, 세금계산서 받으시고, 꼭 송금하셔서 송금영수증 챙기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적요란에 00빌라 공사대금 이런식으로 표시해 달라고 하시구요.
원.칙.은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것만 양도세에서 비용공제가 됩니다. (행간의 믜미는 알아서 판단하세요.^^)
발코니확장, 샷시공사, 바닥공사, 난방시설, 보일러교체, 시스템에어컨 설치, 전기공사등은 비용공제 가능하구요 도배, 장판, 타일, 씽크대 교체는 비용공제가 안됩니다.
세금계산서는 1명으로 받고 양도시에 1/2로 비용공제하면 됩니다.3. 에어콘
'20.9.17 5:43 PM (223.38.xxx.125)질문 요지는 공동명의니까 세금계산서를 2개로 나누어 발행해야하나네요. 그러면 더 명확하지요. 근데 한2~3년 된 것 같은데 정식 세금계산서 없어도 세부 견적서와 통장입금내역만 있으면 문제없이 필요경비공제가 되더라고요.
첫댓글처럼 인테리어 비용중 공제가 되는 항목이 있고 안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한장(또는 더 명확하게, 남편과 나누어 2장)으로 발행할텐데 세부 견적서를 받아놓으세요.
어떤 항목이 공제되는가는 구글창에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을 검색해보세요.4. 원글
'20.9.17 5:52 PM (182.212.xxx.47)감사합니다. 좋은 저녁보내세요~~~~~~
5. 세금
'20.9.17 6:20 PM (183.98.xxx.210)원글님.
세금계산서는 1장을 받으셔도 됩니다. 공사할때 각자 지분대로 공사하는게 아니라서 따로 받으시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이거 1/2로 공사한거 아니냐고 오히려 문의가 올거에요.
그리고 2017년에 세법이 바뀌었어요. 2017년 4월이후 거래부터는 적법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아니면 비용공제 안됩니다. 예전처럼 견적서와 송금영수증만 있으면 비용공제 안됩니다. 꼭 잊지마세요6. 원글
'20.9.17 6:24 PM (182.212.xxx.47)넵 세금님 정말 감사합니다. 전해주신 내용 꼭 확인해서 챙기도록 할께요.
세금계산서랑 현금영수증 모두 챙겨야 되겠네요.
저녁식사 맛있게 하세요.7. 에어콘
'20.9.17 7:23 PM (223.38.xxx.2)http://www.a-ha.io/questions/44579ba27d05cdf0bb1514637d9aac2a
8. 오
'20.9.17 9:41 PM (61.74.xxx.64)양도소득절세(인테리어비용) 방법 샷시 등 감사히 참고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