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가 이별을 통보하자 강간·감금한 뒤 휘발유를 뿌려 불까지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원익선 임영우 신용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모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아니 이런 자도 고작 4년 받는다는 건 너무 말도 안된다고 생각지 않으시나요?
도대체 왜 이런거죠?
제발 제발 일 좀 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제발 형량 좀 바꾸고
저런 쓰레기, 아동성폭행자, 사기꾼, 음주살인자
제발 저런 자들을 제발 제발 중형으로 하는 건 왜 왜 입법기관이라면서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짐이고 뭐시고 다 안하고 있는건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