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관련 여쭈어요.
부모님 공동명의의 상가건물에 오빠이름이 대신 들어갔어요.
저와 여동생은 아빠명의의 아파트를 공동명의했어요.
오빠는 리조트권,아빠차 가지고 갔어요.
엄마는 생존해계십니다.
저랑 여동생은 그냥 좋은게 좋다..하며 지났는데,
오빠가 진상짓을 해서 지금이래도 다 분활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상가는 7년전 6억,아파트는 7년전 3억정도 했어요.
진상짓 하는 오빠가 권리를 주장하는데,
본인의 권리가 뭔지 제대로 알려주고 싶네요.
1. 음
'20.9.14 12:20 PM (111.118.xxx.150)진상짓이 뭔지 모르겠지만 .
금액으로 봐선 소송해도 그닥 실익이 있을것 같진 않네요.2. 원글
'20.9.14 12:29 PM (211.205.xxx.205)실익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과정이 중요하고 동생들이 그리 해주었어도 고마움도 없이 행동하는것이 꽤씸해서 이름이래도 올려놓으려고요.3. 이미
'20.9.14 12:41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상속 당시 합의한에 한걸로 보이네요.
오빠 엿 먹일 심산이라면 엄마 돌아가신 후 엄마 몫의 상가 1/2 에 대한 상속권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등기부 계속 확인하셔서 모르는 사이에 엄마명의가 오빠한테 넘어갔는지 증여 확인하시구요. 확인만 하세요. 아는척 말고....4. 아빠가
'20.9.14 12:48 PM (117.111.xxx.244) - 삭제된댓글유언을 그리 하고 돌아가신건가요?? 유언장 같은게 있었나요?
그게 아니라면 자식들끼리 법정상속분 무시하고 오빠한테 몰아준 것 같은데... 이미 동의하신거라5. 원글
'20.9.14 12:54 PM (211.205.xxx.205)본인의 말 한마디가 어떤 파장이 있는 줄 알려주고 싶은것이 큰 목적입니다.
엄마가 저희 몰래증여하셨어도 나중에 유류분분활청구가 가능한거지요?
82게시판에 이런글을 쓰는 저 자신이 한심하고 창피하지만 꽤씸죄로 큰 엿 먹이고 싶네요.6. ..
'20.9.14 12:58 PM (118.46.xxx.127)변호사와 상담 추천합니다.
7. 재산문제는
'20.9.14 1:07 PM (124.54.xxx.37)좋은게 좋은거다 하지마세요 조금만 눈에 거슬려도 바로 이렇게 재산문제 생깁니다 법대로 하는게 제일 좋아요
8. ??
'20.9.14 1:31 PM (113.118.xxx.105) - 삭제된댓글이미 7년 전에 상속으로 명의 이전 끝났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동생들 명의의 아파트에 손을 대려한다는 말씀이신지..
9. 네,
'20.9.14 1:59 PM (211.205.xxx.205)좋은게 좋은거다 이젠 안 하려해요.
엄마랑 공동명의로 된 상가도 추후에 그냥 오빠가 가져도 조용히 하려했어요.
그런데 이젠 안 되겠네요.
본인이 주인이라고..아주 큰 소리를 치고,
동생과 제가 상속받은 아파트로 본인이 1억 담보대출 받은 것 정리해 달라고 하니
너희들 불편하지 않은데 지금 왜 정리하냐고??
제가 대출금이 약 이 천만원이 필요해서 그럼 오빠가 대출 해서 주면 제가 이자 낼 테니 대출해달라고 했어요.그러니까 너희 아파트로 추가대출 2천만원은 무리없이 되니 거기서 하랍니다. 전혀 제약안받는다고..
그래서 저는 싫다고 했어요. 동생이랑 같이 되어 있는 집에 추가 대출금 싫다고..
그러니 본인도 못 한다고..저 보고 알아서 하랍니다.
그래서 제가 1억 오천 대출 받을 것이니 다 갚아놓으라고 했어요. 대출받는데 지장없이..
다음날 전화와서 미안하다...어쩌다 했지만 전 코로나로 백수된 동생에겐 절실한 것이니 꼭 정상으로 해 놓으라 했어요.전 그것 밖에 없다고...
그리고도 생각해보니 다 적을 수 없는 들은 내용들이 꽤씸해서 저도 바뀌려하고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은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차나 리조트권도 명의가 바뀐것은 어떻게 못 하나요?? 상속받은 아파트 보니 합의에 의한 상속이라고 적어있긴 합니다..아마 그 상가 건물 등기에도 그리 적어 있겠지요.
얘기하면서 오빠한테 오빠만나면서 우리돈 갚을사람이네라는 생각 안 하고 싶다고..정리해달라고 얘기하니,
제가 그렇게 생각해도 어쩔수 없답니다...본인은..10. 안될 듯
'20.9.14 3:00 PM (175.209.xxx.73)합의에 의한 상속으로 명시되어 있고
인감을 날인했으면 소용 없습니다
이미 물건너 간 듯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셔도 10년 이내에 증여만 가능하고 10년이 넘어가서 돌아가시면 그것도 끝!!!
남자들에게 의리나 인정을 바라는 것 자체가 불찰입니다
남의 형제와 똑같아요11. 남은것이래도
'20.9.14 3:40 PM (211.205.xxx.205)잘 지켜야겠어요.
12. ..
'20.9.14 3:58 PM (125.177.xxx.201)이럴때 찾아가야되는 곳이 변호사 사무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