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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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은 증여세 많나요?
직장이있는 자녀에게 증여할시 증여세를 많이내나요?
1. ..
'20.9.13 1:35 PM (125.178.xxx.176) - 삭제된댓글질문이 참 난..이도가
2. ...
'20.9.13 1:35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증여세 세율대로 내겠죠
3. 웅
'20.9.13 1:36 PM (106.101.xxx.32)일주택자라고해서 증여세 감면 혜택도 있나요?
4. 에어콘
'20.9.13 1:37 PM (1.102.xxx.164)증여세는 빚을 뺀 5억에 대해서 내고 채무에 해당하는 15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냅니다. 만일 원글님이 1가구1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세는 극히 적겠네요.
5. 전문가
'20.9.13 1:38 PM (117.111.xxx.28) - 삭제된댓글부담부증여 (임대차보증금. 혹은 대출 끼고 증여하는거)
15억은 증여자가 양도세 내고
5억은 수증자가 증여세 냅니다.
증여자의 양도세는 양도차익 알아야 하고 보유기간 알아야하구요.
수증자는 5억 증여 중 5천 공제 받으니 4억 5천에 대한 증여세
8천만원 냅니다. 일시불 납입 힘들면 연부연납 신청하셔서 5년동안 총 6회에 나눠서 내시면 될듯.6. 에어콘
'20.9.13 1:40 PM (1.102.xxx.164)https://mnews.joins.com/amparticle/22538414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40859087. 흠
'20.9.13 1:42 PM (58.120.xxx.107)원래 주택 증여는 2주택자가
양도세 내고 남은돈 나중에 상속세 낼 걸 감안해서 증여하는 건데요.
뭔가 이해를 잘못 하신 듯요8. 전문가
'20.9.13 1:43 PM (117.111.xxx.28) - 삭제된댓글다시말해 20억이지만 실제 자식에게 가는 건 5억이라서 증여세는 5억 받은걸로 계산하구요. (자식한테 5천까지는 증여세 없이 주니까 5천 제한 4억 5천. 1억까지는 10프로 1억 초과 5억까지 20프로 )
전세금 13억 대출 2억은 증여자가 본인 소유할 때 받아먹은 거니까 그집으로 그만큼 뽑아먹은거죠. 이부분은 집에서 손떼면서 양도세.내셔야 합니다.
현재 집값이 20억인데 10억에 산거라면 양도차액이 10억일테고.. 보유기간. 실거주 등 증여자의 양도세는 국세청 가서 입력하거나 네이버 등에 양도세 계산기 돌려보시길..
수증자인 자녀가 이미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취득세 올라가구요. 계속 법이 바뀌는데 증여로 인한 이기일때 취득세 율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9. 부러워요
'20.9.13 1:49 PM (223.62.xxx.87)전문가님처럼 세율에 빠삭했으면 좋겠어요
10. 전문가님
'20.9.13 1:52 PM (58.120.xxx.107)그럼 원글님처럼 1가구 ㅣ주택일 때는
10억 양도차익에 대해 증여지가 양도세 안 내나요?11. 전문가
'20.9.13 2:11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증여는 1가구 1주택 혹은 다주택 상관없습니다. 상속도 마찬가지구요. 갯수가 중요한게 아니라 금액입니다. 그래서 증여세 상속세는 금액구간별로 세액이 달라집니다.
증여는 1억까지 10프로. 1억초과 5억까지 20프로... 그 이상 금액은 30 프로 등.. 증여세율 상속세율은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윗님.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다시 써주세요. 양도세 물어보신거라면 아마 실거주 했다면 양도세 없겠죠. 1가구 1주택이라도 지역에 따라 양도세율 20프로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