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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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나 법무사사무소에서 일하시는분 계실까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 1,674
작성일 : 2020-09-10 01:37:58
엄마와 동생이 빌라에 전세로 거주중인데 오늘 빌라가 경매에 넘어간다는 종이를 받았다고 하셨어요
전세금 1억이예요
그 집에대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딸에게 상속 되었다고 하고 엄마가 빌라 주인세대 사시는 이웃분한테 들은 말로는 빌라주인이 죽어서 이혼한 부인말고 딸이 상속을 받게됐는데 상속 포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경매에 넘어가는거라고요
이 경우에 상속자인 딸에게 소송걸어서 다른 재산이 있으면 압류 할수 있나요?
엄마가 확정일자를 받긴했지만 빌라에 13세대가 사는데 거의 후순위라 받을 가능성이 희박해요..
빌라 매매가가 15억인데 6억 5천 빚이라고 서류에 씌여있고요..
소개시켜준 부동산은 이미 없어지고 전화도 안받아요 계약할때도 빌라주인이 온게 아니라 부동산이랑만 햇대요 부동산이 도장찍고 그랬다네요
주인이 바쁘다고 해서..
제가 엄마 월세들어가지말라고 알아봐준 집이라 지금 알아볼수록 너무 불안하고 미칠것같아요 전세금은 제동생앞으로된 지역에서 대출해주는 청년 보금자리? 그런 빚도 포함이예요..
뭐라도 아시는분 도움주세요.. 엄마는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세요 그냥 안나갈거라고만 하세요... 눈물만나요 어떻게 이런일이...
IP : 39.119.xxx.14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잘은 모르지만
'20.9.10 1:52 AM (220.70.xxx.218) - 삭제된댓글세입자가 우선으로 경락 받을수 있다는것 같던데
그쪽으로도 알아보세요.2. ...
'20.9.10 2:08 AM (211.212.xxx.150)이건 변호사 상담하시는게 좋겠어요. 아시는 변호사 없으시면 일단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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