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쪽 먼먼 친척이 사업하다
망해서 집도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다
우리집으로 본인 주소를 올렸어요
그당시는 너무 딱해서 응했는데
자꾸 금융권에서 등기며
여러가지 우편물이 날아오길래
주소를 옮겨가라 수차례
얘기했는데도 그냥있는거예요
근데오늘 법원에서 등기가 왔는데
송달이라고 써있네요
남편이 이런건 본인 아니라고
수취거절을 해야한다면서
집달리가 이제 찾아와서
물건에다 딱지 붙힌다고
겁을주네요
그사람물건은 하나도 없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남편은 화요일 주민센터가서
주소를 말소 시킨다는데
그러면 되는건가요?
세상물정 어두워 미치겠어요
법원 송달이 뭔가요?
모모 조회수 : 1,125
작성일 : 2020-08-16 16:17:55
IP : 180.68.xxx.3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모모
'20.8.16 4:22 PM (180.68.xxx.34)저희집에 전달하지못한 우편물이
한가득 입니다2. 주민센터
'20.8.16 4:24 PM (124.197.xxx.31)강제퇴거하세요
3. 모모
'20.8.16 4:25 PM (180.68.xxx.34)본인의사없이
주인이 강제퇴거해도
되는건가요?
주민센터가서 하면 되나요?
법원가야되고 어쩌고하면
이더위에 너무 번거로운 일이네요4. 알아보세요
'20.8.16 4:33 PM (124.197.xxx.31)주인이가서 살지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퇴거시키면됩니다
5. 집에
'20.8.16 6:28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주소 올려줬다는게 동거인이예요? 아님 세대분리 하신거예요?
우리 동네에 아이 학교때문에 동네 엄마랑 아이를 자기집에 동거인으로 올린 엄마가 있어요. 얼마전에 그집 난리났어요. 동거인으로 올린 그 엄마가 채무가 있었나봐요. 채권단들이 그집에 압류 건다고 해서 실제 그 집 엄마가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엄마는 그집 전세 살고 있었는데 전세금을 못받게 생겼대요. 저는 뭔 난리가 난건 알았는데 자세한내막은 몰랐거든요. 부동산 갔다가 부동산 사장이 알려줬어요. 동거인으로 하면 같이 똥통에 빠지는거라고 아줌마들이 뭘 몰라서 순진하다고 어쩌구저쩌구...
혹시 동거인으로 올린거면 복잡하실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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