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발췌
"곽 고문은 피해자 측의 증거공개가 어렵다는 말에 “그저 믿고 따르라니 1970년대 긴급조치가 부활했나?”라고 비유했다. 피해자 측의 “2차 가해 발언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침묵하는 것도 2차 가해”라는 발언에는 “‘남한판 수령체제’를 옹위하던 국가보안법에도 그런 조항이 있다”며 “정파적 광기, 증오의 광기는 지금 수십년 동안 기대한 희생을 통해 쌓아 올린 민주적 제도와 헌법적 가치, 이성적 판단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했다. 곽 고문은 “반증이 오히려 설득력 있었음에도 재판부가 고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박재동 화백이나 고은 시인 사건은 좋은 경우”라며 “전 서울시향 대표 박현정, 영화배우 곽도원 등에 대한 기획 혹은 가짜 미투도 있었지만 미투에 대한 이런 특별한 예우는 바뀌지 않는다”고 했다. 이밖에 곽 고문은 김재련 변호사의 화해치유재단 이사 이력을 문제 삼는 동시에 고소인의 진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도에 대한 의문을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