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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인데, 더 살겠다고 말해도 되나요?

ㅇㅇㅇ 조회수 : 4,500
작성일 : 2020-07-31 00:59:36
내년 1월말 만기에요.
이사를 나가 단지내서 집을 넓혀서 가려고 초여름부터 계획을 했고
집주인은 마침 집을 팔겠다고 했어요. 
구두로 그렇게 얘기가 된거에요. 


아직 집은 안나갔고
열심히 집도 보여주고 있지요. 올 때마다 깨끗이 치워두고.
저는 집이 팔리면 그 때부터 전세를 알아보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사이 전세값이 너무 오른데다 매물조차 없어서
갈수가 없게 되었어요 
애들 학교때문에 움직이기 힘들거든요.

아직 만료가 한 6개월 남은 시점인데
계속 살겠다고 번복해도 될까요? 
IP : 221.140.xxx.230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7.31 1:07 AM (180.70.xxx.189)

    계속 살고 싶다고 얘기하셔도 될듯해요. 아마도 그렇게 되면 전세.끼고 매수 할 사람을 찾아야겠죠

  • 2. 쩜두개
    '20.7.31 1:08 AM (124.56.xxx.218)

    계약갱신 청구권은 세입자의 권리입니다.
    그렇게 번복해도 집주인은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물론 약속을 하고, 한창 일이 진행중이니, 집주인도 그것에 맞춰 계획을 세웠는데
    딴소리 하는거니 도의적으론 미안한 일이지요.

    하지만, 법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 상승과 매물이 시장에서 말라버린상황인데, 일단 원글님 가족이 살아야 하니까요....

    최대한 미안해하면서 미안한데, 전세가가 너무 많이 올랐고, 매물이 없어서 감당이안된다.
    계약갱신권을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세요.

  • 3. 그렇군요
    '20.7.31 1:12 AM (221.140.xxx.230)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정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이렇게 전세가 한 달 사이1억이나 올랐을줄 ㅠㅠ
    미안하지만 번복해야겠어요 ㅠ
    집없으니 조마조마

  • 4. ㅎㅎ
    '20.7.31 1:20 AM (118.235.xxx.163)

    그래서 집주인들이 재계약시 전세자금대출 동의 안해주는 방식으로 세입자 내보내려고 하더군요 집주인 동의 없음 대출이 못 나가니까요
    전세자금대출 없으시면 상관 없구요

  • 5. 아아진짜요?
    '20.7.31 1:22 AM (221.140.xxx.230)

    이집엔 대출없어요

  • 6. ..
    '20.7.31 1:23 AM (118.235.xxx.192)

    집주인이 안해주지 않을까요?

    요즘 입주 가능한 집과 세끼고 사는 집
    가격 차이가 꽤 있던데.

  • 7. 쩜두개
    '20.7.31 1:23 AM (124.56.xxx.218)

    다만 이런 경우는 발생할수 있으니, 대비는 해두세요.

    1. 계약갱신권 사용 통보
    2. 집주인 집 매도
    3. 새로운 집주인이 현재 전세만료시점 내년1월 까지만 살고 집비워달라 (집주인 또는 집주인의 가족이 실거주하겠다)

    4. 이러면 내년 1월에 선생님은 더 못살고 나갈수밖에 없습니다.
    5. 즉 지금 집주인은 들어올 생각이 없고 집팔생각만 있으니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수있는데
    6. 집을 산 새로운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할땐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수없습니다. 그건 집주인의 권리를 우선으로 하는게 이번 법이니까요.

    그러니 무조건 안심만 하지 마시고, 재수없게 새로 집산사람이 내년 1월에 실거주를 생각하고 집을 사는 사람이 아니길 기원하시되, 만약을 대비해서 다른곳 이사갈곳도 알아는 봐두세요.

    예를들어 신혼부부가 결혼할집 미리 사두는거면, 실거주할가능성이 높은거니까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8. 자세한설명
    '20.7.31 1:28 AM (221.140.xxx.230)

    넘 감사합니다

  • 9. nn
    '20.7.31 1:28 AM (166.48.xxx.47)

    집 주인이 세를 끼고 판다 해도 새 주인이 님을 내보내고 싶어 들ㅇ어와 산다 할 수도 있어요

  • 10. ..
    '20.7.31 1:49 AM (61.255.xxx.93)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내년 전세 만기 시점에 맞춰서 집을 팔고 집 산 사람이 바로 입주하겠다고 하면 님 나가셔야 해요.
    그러니 임대3번만 맹신하고 넋 넣고 계시다 낭패 보실 수 있어요.

  • 11. 저도
    '20.7.31 3:51 AM (175.115.xxx.25)

    덩달아 도움맏았어요
    감사해요

  • 12. .....
    '20.7.31 5:31 AM (118.235.xxx.246)

    이미 나간다고 했고 집도 보여주고 있다면서요.
    그럼 나가시는게 맞죠

  • 13. .....
    '20.7.31 7:13 AM (39.115.xxx.223) - 삭제된댓글

    전세는 없어지는게 맞는거 같아요....

  • 14.
    '20.7.31 7:20 AM (221.149.xxx.219) - 삭제된댓글

    더 살겠다고 말할순 있지만 전세라는게 어느정도 시세를 맞춰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조금 차이나면 몰라도 말씀보니 몇억차이나는것 같은데 지금 그대로 살면 집주인이 집팔기 매우 어려울수있어서 실질적으로 훼방놓는것과 다르지 않아요
    집주인도 나름 사정이 있으니 파는걸텐데..

  • 15. ㅁㅁㅁㅁ
    '20.7.31 7:36 AM (119.70.xxx.213) - 삭제된댓글

    어휴 했던말 번복하면 집주인은 또 계획이 틀어지는데.........

  • 16. ㅁㅁㅁㅁ
    '20.7.31 7:37 AM (119.70.xxx.213) - 삭제된댓글

    세입자있는집은 팔기도 어렵고.. ㅜㅜ

  • 17. ㅁㅁㅁㅁ
    '20.7.31 7:38 AM (119.70.xxx.213)

    새 집주인이 입주하겠다하면 나가셔야해요..

  • 18. ..
    '20.7.31 8:20 AM (121.133.xxx.109) - 삭제된댓글

    세입자가 나간다고 했다가 다시 계속 산다고 하네요. 눈치가 입주하려던 자가에서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모양이더라구요. 연쇄적으로 그냥 이동이 멈췄어요. 집주인분도 마음의 준비는 하실거에요.

  • 19. 도대체
    '20.7.31 8:31 AM (121.166.xxx.190)

    그러게 이렇게 이상한법을 왜그리 급하게 졸속으로 처라하냐구요? 세입자보호요? 첨나. 지나가던 멍멍이가 웃습니다.

  • 20. ...
    '20.7.31 11:43 AM (211.109.xxx.204)

    집주인이 마음이 바껴서 들어오겠다고 하면 나가셔야 해요. 그리고 집팔고 월세3개월 환산해서 님에게 주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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