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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세입자 나간다고 하면 가격 맘껏 받을수 있는거죠?

샤랄 조회수 : 5,520
작성일 : 2020-07-30 23:40:28
오늘 난리네요
아직 기존세입자가 의사를 안밝히긴했는데요
만약 더 산다고 하면 제가 들어간다고 하려구요
근데 세입자가 먼저 나간다 그러면 새로운 임차인과 원하는 가격 쓸수있는거죠?
IP : 106.101.xxx.186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0.7.30 11:41 PM (118.235.xxx.163)

    네 맞아요

  • 2. ..
    '20.7.30 11:45 PM (175.209.xxx.125)

    원세입자 돌려줄돈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져..

  • 3. ..
    '20.7.30 11:45 PM (1.231.xxx.78)

    대신 원글님이 2년은 사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 4. ㅊㅊ
    '20.7.30 11:48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세입자가 계약 갱신 요구하지 않으면 5프로 룰 없음
    세입자가 연장 요구시 집주인이 거절 하고 들어오면 2년 살아야함

  • 5. 벌써
    '20.7.30 11:48 PM (110.70.xxx.115) - 삭제된댓글

    부동산에 전입신고 할 수 있는 세입자 구하더군요

  • 6. 그건
    '20.7.30 11:48 PM (124.5.xxx.148) - 삭제된댓글

    본인 들어와서 살다가 전세금 맘대로 세팅하는 거 없애야해요.
    그럼 2년 전세주고 본인살고 이걸 무한 반복하면 매번 전세금 퍼올리는 거잖아요.

  • 7.
    '20.7.30 11:49 PM (118.235.xxx.163)

    저도 제가 들어갈 거에요
    아마 이번에 저 같이 집주인이 들어가는 경우 많을 거에요
    그럼 세입자는 다른 곳에서 세 얻겠죠
    대신 집주인들은 4년간 5프로밖에 못 올리니 이번에 세 받을 때 왕창 올려 받겠죠

  • 8.
    '20.7.30 11:49 PM (119.70.xxx.204)

    세입자2년갱신외에는 기존과달라진거없어요

  • 9. 아마도
    '20.7.30 11:53 PM (124.5.xxx.148)

    표준임대료가 나온다는데 아파트는 현재 살고 있는 전세금을 평균 내서 거기서 일정부분 이상으로는 못 올릴 듯 하기도 해요.

  • 10. ....
    '20.7.30 11:53 PM (210.123.xxx.144)

    6개월 안으로 계약남은집은 집주인이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 통보하고 새로운 전세입자 구해서 계약 가능하다는데..
    단 8웡 3일?.법 시행일 전으로요.
    오늘 전세 내놓고.2억 올린 가격으로 계약 했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건지...인터넷 뒤져보는데 이런 내용은 못본거 같아요.

  • 11. 그건님
    '20.7.30 11:53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124.5///////
    세입자 2년 2년 살고 나가면 그 다음 세입자는 5프로 이상 올려도 됩니다

    세입자 2년 살고 집주인 2년 살고 어차피 4년입니다

  • 12. 표준임대료는
    '20.7.30 11:57 PM (175.123.xxx.115)

    권고지 법령은 아니라고 봤는데..맞나요?

  • 13. 이론적으론
    '20.7.31 12:02 AM (211.212.xxx.185)

    새세입자와는 5% 증액과 상관없이 맘대로 가격을 정할 수 있긴하죠.
    하지만 그 지역에 원글 집만 딱 하나 매물로 나왔다면 모를까 소위 부동산은 시세란게 있는데 원글 맘대로 가격책정이 될까요?

  • 14. ..
    '20.7.31 12:03 AM (1.224.xxx.170)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다른 세입자 구하는거 안될텐데요. 세입자가 동의했으면 모를까.

  • 15.
    '20.7.31 12:21 AM (118.235.xxx.163)

    윗님 2년 계약 끝나고 집주인이나 직계존속 들어가 산다고 하면 갱신권 상관 없이 당연 집주인이 먼저고요
    4년 지나면 집주인이 나가라 새 세입자 들일 거다 해도 상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들 집주인이 들어가려고 하는 거에요
    전세금 줄 돈이야 집주인도 본인 살고 있는 전세금 빼서 주면 되구요

  • 16. 문제는
    '20.7.31 12:30 AM (222.102.xxx.237)

    대부분 자기 집 전세금보다 싼집에서 전세로 산다는 사실..
    영끌이란 말이 더 이상 대출이 나올데가 없을만큼 받았다는 소린데 무슨 돈이 나서 보증금 돌려주고 들어가요..

  • 17.
    '20.7.31 12:39 AM (175.223.xxx.250) - 삭제된댓글

    근데 문제는 문제네요.
    저희는 작년에 들어왔는데
    2억에 100만원 반전세로 있는데
    현 시세가 2억에 200에 나와 있어요.
    저희는 내년 중순에 재계약하는데
    1년 차이에 저렇게나 차이나다니요.
    그럼 저희 끝날 때 저 금액에 맞취 폭등인데요.
    표준임대금액 꼭 필요할듯요.

  • 18.
    '20.7.31 12:40 AM (175.223.xxx.250)

    표준임대금액없음 온갖 꼼수 다 있을 것 같아요.
    전에도 전입신고하지 말고 들어올 사람 구하더니요.

  • 19. 질문
    '20.7.31 12:46 AM (223.38.xxx.161)

    월세 준 집 만기 12월인데 제가 들어가 살아야 할 거 같은데요.
    제가 살다가 2년 미만일 때 집을 팔아도 안되는 건가요..?

  • 20. 자기사장
    '20.7.31 12:51 AM (124.5.xxx.148)

    파셔도 되는거죠. 고액 세금은 각오하시고요.
    집 팔려고 들어간 걸로 간주하니까요.

  • 21.
    '20.7.31 1:02 AM (110.70.xxx.102) - 삭제된댓글

    다들 질문을 전혀 안 읽고 답글다시나봐요
    첫번째 답글말고는 다들 딴 소리하시네요
    원글은 현 세입자 스스로 계약갱신의사가 없는 경우에 새 세입자와의 계약을 묻고 있는데 돌려줄돈 있느냐는 둥 들어가 살아야 한다는 둥 ㅎㅎ

  • 22.
    '20.7.31 1:04 AM (110.70.xxx.102) - 삭제된댓글

    다들 질문을 전혀 안 읽고 답글다시나봐요
    원글 엄청 짧은데요
    첫번째 답글말고는 다들 딴 소리하시네요
    원글은 현 세입자 스스로 계약갱신의사가 없는 경우에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을 묻고 있는데 돌려줄돈 있느냐는 둥 2년 들어가 살아야 한다는 둥 뭔말인지 모르겠네요
    집주인이 2년 거주해야하는 경우는 현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만 거절하고플 때 입니다

  • 23.
    '20.7.31 1:17 AM (124.5.xxx.148) - 삭제된댓글

    지금 나가겠다는 사람들 대부분 주저 앉는대요.
    특별한 이유빼곤 나갈 이유가 없죠.

  • 24. 이 제도는
    '20.7.31 7:13 AM (219.88.xxx.177)

    조삼모사입니다.
    미련한 국민들이 민주당깡패들이 하니까 좋은걸로 알아요.
    세입자한테 절대 유리한게 아닙니다.

  • 25. zzz
    '20.7.31 9:02 AM (61.74.xxx.140)

    그러게요
    쓸데없이 그거 내줄 전세금은 있냐 더 싼데 산거 아니냐 2년 거주는 할수있냐 등등 별별 쓸데없는 걱정 하시네요
    그리고 시세대로 올려야하는거 아니냐는 오지랖까지...ㅎㅎㅎ
    전세 매물 자체가 없으면 시세는 부르는게 시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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