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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소득세 질문이요

다시보기 조회수 : 1,820
작성일 : 2020-07-29 21:22:10
작년 2019년에 이익실현이 좀 많이 되어 금융소득세가 2천이 넘으니 신고하라고 연락와서리

홈택스에 가서 신고하려니 그냥 좍 다 조회 되더라구요...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전혀없구요

7천 정도는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으니 세금이 없다고 하던데
저는 4천5백 정도 되는데 세금이 2십여만원이 계산되더라구요

이게 뭐가 잘못된건지 아니면 세무서 가서 도움 받아야할까요??
IP : 116.41.xxx.7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0.7.29 9:27 PM (180.224.xxx.210) - 삭제된댓글

    Z유형이신 건가요?
    전 Z유형임데요.

    이게 종합금융소득세도 세분화돼 있어서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맞을 거예요.

  • 2.
    '20.7.29 9:28 PM (180.224.xxx.210)

    Z유형이신 건가요?
    전 Z유형인데요.

    이게 종합금융소득세도 세분화돼 있어서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맞을 거예요.

  • 3.
    '20.7.29 9:30 PM (180.224.xxx.210)

    그런데 5월에 끝난 거 아닌가요?
    또 나와요?

  • 4. 다시보기
    '20.7.29 9:52 PM (116.41.xxx.75)

    5월에 신고한거 보는거에요.
    올해는 5월 신고하고 8월 납부인데요... 저는 T유형이에요..이게 유형에 따라 작성요령이 다른가요?? 아 어려워요

  • 5.
    '20.7.29 10:29 PM (180.224.xxx.210) - 삭제된댓글

    아, 전 늘 5월에 신고하고 바로 납부해버려서요.

    근로소득은 없다 하셨지만 사업자이신 거 아닌가요?

    다른 근로 소득이 없고 비사업자이며 오로지 배당이니 금융소득만 있으면 Z유형이거든요.

    기혼인데 배우자가 근로자면 따로 다시 해야 하는데 그건 하셨어요?
    이게 이중과세 같아서 살짝 억울하기는 한데 그래도 세금 자체는 부담없는 편이에요.
    하지만 배우자가 다시 해야 하니 거기서 세금이 추가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 6.
    '20.7.29 10:29 PM (180.224.xxx.210)

    아, 전 늘 5월에 신고하고 바로 납부해버려서요.

    근로소득은 없다 하셨지만 사업자이신 거 아닌가요?

    다른 근로 소득이 없고 비사업자이며 오로지 배당이나 금융소득만 있으면 Z유형이거든요.

    기혼인데 배우자가 근로자면 따로 다시 해야 하는데 그건 하셨어요?
    이게 이중과세 같아서 살짝 억울하기는 한데 그래도 세금 자체는 부담없는 편이에요.
    하지만 배우자가 다시 해야 하니 거기서 세금이 추가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 7. 에어콘
    '20.7.29 10:36 PM (211.108.xxx.50)

    다른 소득없고, 금융소득만 4천5백이란 거죠? 원천징수가 14%(지방세 포함 15.4%) 제대로 됐다면 추가 납부할 세금이 없는게 맞아요.

    대략 7천 조금 안되는 소득이면 원천징수로 다 커버되거든요?

    혹시 (이자, 배당 말고) 다른 소득 있는 것 아니세요? 한번 잘 보세요. 원천징수되지 않은게 있지 않은 한 있을 수 없어요.

  • 8.
    '20.7.29 10:40 PM (180.224.xxx.210) - 삭제된댓글

    윗님, 아니에요.

    다른 소득없더라도 금융소득만 2천만이 초과되면 종합금융소득과세 대상이라 세금부과됩니다.
    5월 자진신고 기간내에 신고해야 하고요.

  • 9.
    '20.7.29 10:42 PM (180.224.xxx.210) - 삭제된댓글

    윗님, 아니에요.

    다른 소득없더라도 금융소득만 2천만원이 초과되면 종합금융소득과세 대상이라 세금부과됩니다.
    5월 자진신고 기간내에 신고해야 하고요.

    일반 근로소득세와 다릅니다.

  • 10.
    '20.7.29 10:43 PM (180.224.xxx.210)

    윗님, 아니에요.

    다른 소득없더라도 금융소득만 2천만원이 초과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라 세금부과됩니다.
    5월 자진신고 기간내에 신고해야 하고요.

    예금이나 주식배당이 좀 많으면 부과되고요.
    일반 근로소득세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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