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재산정리를 하세요.
저는 해외에 있고 영주권자입니다.
한국에 제통장으로 직접 천만원씩 목돈을 계속 넣어주시네요.통장 만기되는대로 넣어주시고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세금 문제가 없을까요?제가 주부이고 한국에 없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오니 겁이 납니다.제가 집같은 걸 사야 출처를 밝히니,문제가 되지만 이정도 목돈 들어오는대로 현지화폐로 바꾸는거는 별 문제 없나요?어디에 상의를 해야 하나요?
직업 없는데 통장에 돈이 들어와도 괜찮을까요?
증여 조회수 : 3,391
작성일 : 2020-07-29 17:27:54
IP : 222.104.xxx.14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7.29 5:30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돈이 들어온다는것 자체는 상관 없고요/
10년동안 5천만원 넘지 않으면 됩니다.
그 이상이면 신고하고 증여세 내시면되고요2. ㅊㅊ
'20.7.29 5:31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자녀 에게 10년간 5천만원은 가능합니다
얼마를 주시는지요
증여 에 대해서 인터넷 찾아보세요3. 찝찝하면
'20.7.29 5:32 PM (39.117.xxx.163)국세청 홈택스에 로긴하셔서 셀프로 증여 신고하심 되셔요.
4. ..
'20.7.29 5:34 PM (121.130.xxx.111) - 삭제된댓글10년에 5천까지 자녀 증여 세금없으니 맘 편하게 세무 신고하세요. 노인분들 옛날 생각하시고 분산해서 현찰 주면 되는줄 아셔서 그래요. 전산화된 요즘은 다 드러납니다
5. ㅁㅁ
'20.7.29 5:44 PM (49.167.xxx.50) - 삭제된댓글윗분들 말씀처럼 십년동안 5천만원까진 괜찮은데
그 이상이면 세금 내셔냐 해요6. 원글
'20.7.29 7:49 PM (222.104.xxx.144)어머닌 5억 가까이 주실 예정이시고.
세금은 안내어도 되지 않나요?7. ....
'20.7.29 8:37 PM (223.62.xxx.17)그러다 세금 맞아요.
어머니가 원글님 계신곳으로 여행을 가면서
여행경비로 몇천 들고 가세요.
체류기간따라 ,쓰기따라 여행비야 천차만별이죠.8. 떳떳
'20.7.30 4:19 AM (125.184.xxx.90) - 삭제된댓글시민권자도 아니고 영주권자시네요
탈법하시지 마시고 법에 따르세요. 혹시라도 세금 맞으시면 억울하다 하지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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