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외출하다가 자동차 뒷 창문쪽이 전혀 안보여서 확인해보니 유리창이 완전 박살이 난 상태였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cctv , 블랙박스 확인등을 진행하다가 남편이 이 정도로 박살이 났는데 이건 신고를 하는게 맞다고 하여 경찰분들이 오셨어요.
돌을 맞은거 같은데 창 전체가 그렇게 완전히 파손이 될수가 있는지
그리고 네 모서리는 망치로 깬듯이 산산조각이 나서 떨어졌구요.
결국 관리실에서 기계로 화단 제초작업중 돌이 튄것으로 인정했는데
경찰분들 오시니까 cctv 볼것도 없고 자기들 잘못이라고
제가 보험신고해서 처리하고 청구를 하라네요.
남편은 급히 출장가서 도움이 안되고
보험사에서는 왜 차주가 보험청구를 하냐고 상대방이 하게 하거나 현금으로 받으라고 합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 82쿡이 제일 현명한 정보를 주실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관리실에서 하청을 준것인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저보고 보험 처리를 하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맞는걸까요.
1월에 신차 받고 썬팅한곳에 유리 부탁했는데 거기서도 제가 보험처리 하는게 아니라고 하네요.
월요일 당장 출근하는 것도 문제고 썬팅도 함께 청구하는것이 맞는건지 진짜 머리 아프네요.
아파트에도 이런 손해에 대한 보험이 있을텐데 왜 계속 저한테 보험신고를 하라는 건지도 궁금해요.
내일 관리실에 가서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맞는 절차를 알아야 할것 같아 글 올려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