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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일주일 전에 연락와서 들어오지 말라네요

.. 조회수 : 3,620
작성일 : 2020-07-22 10:15:28

일주일 후가 이사 날짜에요
전 세입자 배려해서 하루 더 늦게 들어가구요
어제 출장 다녀오는 길
건물을 판다면서 법률상 계약금 두 배 물어줄테니
계좌번호 보내달라고 관리인이 이야기했어요
제느낌에 건물 판다는 건 거짓말이고 저 대신 지인을
불러들이거나 하는 거 같아요
계획 다 세워놓고 이사를 안 가면 안 되는 상황인데
어찌 할까요?

두 달 전 계약이고 중간에 가구랑 미리 준비해가려고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썼는데 좋은 방법 알려주세요
너무 괘씸합니다


IP : 223.39.xxx.89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적으로도
    '20.7.22 10:18 AM (115.140.xxx.66)

    계약금 2배 물어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방법이 없어보이네요.

    계약금 2배 돌려받고 빨리 다른 집 알아보시는 수 밖에는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 일을 관리인이 얘기 하나요?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해 보세요

  • 2. ???
    '20.7.22 10:27 AM (203.142.xxx.11)

    중도금 주기전이면 별방법 없고
    중도금 준후라면 불가능 아닌가요??

  • 3. ㅡㅡㅡㅡ
    '20.7.22 10:38 AM (122.45.xxx.20)

    말도 안되네요. 어쩌라고.

  • 4. ....
    '20.7.22 10:53 AM (221.157.xxx.127)

    진짜 헉스럽네요

  • 5. ...
    '20.7.22 11:15 AM (1.241.xxx.220)

    일주일이요? 헐...
    부동산 정책에 따라 뭔가 다른 계산을 하신 것같네요...

  • 6. 계약금도
    '20.7.22 11:16 AM (122.32.xxx.66) - 삭제된댓글

    준돈보다 법적 계약금이 될거에요. 그것도 알아보시고 법률자문 받아보시고 전화로라도 할거 해야죠. 일주일전이면 너무하네요

  • 7. 말도안됨
    '20.7.22 11:26 AM (124.54.xxx.37)

    계좌번호주지마시고 이사진행하세요 이건 이사비며 새집구할때까지 모든 비용과 정신적 위자료 주지않으면 안되는 사안인데 계약금 두배로 퉁치려하다니

  • 8. 세상에
    '20.7.22 11:39 AM (1.231.xxx.128)

    이사비며 새집구할때까지 모든 비용과 정신적 위자료 주지않으면 안되는 사안인데 계약금 두배로 퉁치려하다니2222222222222
    중도금내셨겠죠??? 중도금낸거에 따라 다르지않나요??? 불가하다라고 나와있는데요 읽어보세요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imtaeheejy&logNo=221958794232

  • 9. 전세면 별수없음
    '20.7.22 12:57 PM (125.132.xxx.178)

    전세 계약도 액수가 크면 중도금 넣기도 하는데... 보아하니 중도금없는 입주날 잔금지급하기로 한 것 같은데 그럼 별 방법없을가거에요. 계약금만큼의 준다는 위약금이 님 기대이익에 대한 위로금 성격이니 그냥 빨리 다른 곳 알아보시는데 나아요.

    그래서 꼭 놓치고 싶지않은 집이면 계약금을 크게 넣는거에요. 매매면 중도금을 빨리 넣구요.

  • 10. ㅁㅁ
    '20.7.22 6:59 PM (61.82.xxx.133)

    중도금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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