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이어야한다고 대통령 시행령으로 있네요
근데 그 두배 이상을 요구할 경우 어찌 되는지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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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임대차 보호법에도 5프로 이내
.. 조회수 : 793
작성일 : 2020-07-14 08:49:01
IP : 49.170.xxx.25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몰라서
'20.7.14 9:01 AM (115.143.xxx.140)모르는 집주인들 많아요. 문자로 알려주세요.
2. 아니요
'20.7.14 9:10 AM (222.102.xxx.237)집주인들 다 알고있고
금액올리려고 미리 선수치려 하는거에요
문자 보내세요
이번에 임대차3법 통과된다는데, 국토부에 질의해보겠다구요3. ㅇㅇ
'20.7.14 9:34 AM (117.111.xxx.36) - 삭제된댓글다른 집으로 이사가시면 되겠네요.
4. ㅁㅁㅁㅁ
'20.7.14 9:46 AM (119.70.xxx.213)네? 현재 그렇게 돼 있다구요? 잘못아시는거에요
주택임대사업자의 집인가요?5. ㅁㅁㅁㅁ
'20.7.14 9:48 AM (119.70.xxx.213)아직 통과도 안된 법이고..
괜히 통과도안된법가지고 서로 기분상하면 통과되기전에
나가라고 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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