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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통당을 그렇게 원하면 거꾸로 가보던가........

돌아가고싶니? 조회수 : 637
작성일 : 2020-07-14 00:48:3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00504



목격자의 진술 하나만을 근거로 박씨를 체포한다.

1975년 시행된 9호는 유언비조를 날조·유포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수사기관은 "마치 대통령이 정아무개와 밀접한 교제관계를 맺고 있는 양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했다"고 박씨를 기소했다.

긴급조치는 평범한 가정주부를 정치범으로 둔갑시켰다. 정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자격정지 2년 6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판결로 풀려날 때까지 정씨는 독방생활을 해야 했다. 박씨가 소문을 퍼뜨렸는지도 확실하지 않지만 설사 그랬더라도 징역살이를 살아야 할 정도의 중죄라고 그 누구도 수긍할 수 없었다. 그러나 유신시대는 상식도 통하지 않는 시대였다.

긴 시간을 죄인으로 살아야 했던 박씨는 35년 만에 재심청구를 하였다. 서울고법(제2형사부 재판장 김용빈)은 2014년 3월 무죄를 선고했다. 1년 전 대법원이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라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민주주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위헌·무효인 긴급조치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므로 애당초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박씨는 칠순이 되어 명예를 회복했다.



2012년 11월, 18대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이었다. 인터넷에는 대선 후보와 관련된 다양한 글들이 넘쳐났다. A씨가 가입한 인터넷 카페도 마찬가지였다. A씨도 '박근혜님은 한 게 뭐가 있죠?'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법원은 "박근혜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면서도 "유권자들이 적절하게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자료를 제공하려는 동기도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정리하자면 게시글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고 공익 목적도 인정되므로 무죄였다.

검찰은 이에 불복, 항소했다. 검찰은 이번엔 글 내용 중에서 박근혜 후보와 직접 관련된 내용도 비방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IP : 175.193.xxx.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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