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미통당을 그렇게 원하면 거꾸로 가보던가........

돌아가고싶니? 조회수 : 642
작성일 : 2020-07-14 00:48:3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00504



목격자의 진술 하나만을 근거로 박씨를 체포한다.

1975년 시행된 9호는 유언비조를 날조·유포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수사기관은 "마치 대통령이 정아무개와 밀접한 교제관계를 맺고 있는 양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했다"고 박씨를 기소했다.

긴급조치는 평범한 가정주부를 정치범으로 둔갑시켰다. 정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자격정지 2년 6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판결로 풀려날 때까지 정씨는 독방생활을 해야 했다. 박씨가 소문을 퍼뜨렸는지도 확실하지 않지만 설사 그랬더라도 징역살이를 살아야 할 정도의 중죄라고 그 누구도 수긍할 수 없었다. 그러나 유신시대는 상식도 통하지 않는 시대였다.

긴 시간을 죄인으로 살아야 했던 박씨는 35년 만에 재심청구를 하였다. 서울고법(제2형사부 재판장 김용빈)은 2014년 3월 무죄를 선고했다. 1년 전 대법원이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라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민주주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위헌·무효인 긴급조치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므로 애당초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박씨는 칠순이 되어 명예를 회복했다.



2012년 11월, 18대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이었다. 인터넷에는 대선 후보와 관련된 다양한 글들이 넘쳐났다. A씨가 가입한 인터넷 카페도 마찬가지였다. A씨도 '박근혜님은 한 게 뭐가 있죠?'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법원은 "박근혜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면서도 "유권자들이 적절하게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자료를 제공하려는 동기도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정리하자면 게시글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고 공익 목적도 인정되므로 무죄였다.

검찰은 이에 불복, 항소했다. 검찰은 이번엔 글 내용 중에서 박근혜 후보와 직접 관련된 내용도 비방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IP : 175.193.xxx.20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7646 김병기 커플은 이재명 혜경궁보다 더한 것들 같아요 19 ... 2026/01/08 2,835
    1787645 정신 없이 폭식을 하게 돼요 4 가끔 2026/01/08 2,123
    1787644 이호선 갈수록 예뻐지네요 14 .. 2026/01/08 3,764
    1787643 완경이후 확 확 올라오는 열 어찌 다스리나요 2 불타는고구마.. 2026/01/08 1,228
    1787642 그 인형이랑 그릇 엄청 모으던 블로거분 6 쿠클 2026/01/08 3,162
    1787641 이게 화를 낼 일인가요? 19 남편 2026/01/08 4,272
    1787640 전 한수두수 앞서보고 배려하는데 대부분은 안그런것 같아요 7 2026/01/08 844
    1787639 로렐린데포 주사 chelse.. 2026/01/08 343
    1787638 쿠팡, 김앤장·전관 통해 ‘노동부 내부 정보’ 실시간으로 빼냈다.. 7 ㅇㅇ 2026/01/08 1,481
    1787637 검찰,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청구 5 과연구속돨까.. 2026/01/08 1,726
    1787636 50년 후에는 3 ㅗㅗㅎㅎㄹ 2026/01/08 2,215
    1787635 울 남편 착한 사람인 듯 10 왜왱 2026/01/08 2,945
    1787634 부동산 가계약 파기시 가계약금 25 부동산 2026/01/08 2,277
    1787633 등에 부황을 자주 떠주면 등근육이 풀릴까요? 4 옐로우 2026/01/08 1,056
    1787632 금감원, 쿠팡페이 위법 의심 정황 파악…곧 검사 전환할 듯 ㅇㅇ 2026/01/08 336
    1787631 무주택자들은 앞으로 절대로 민주당 뽑으면 안되겠어요 56 ... 2026/01/08 3,588
    1787630 푸켓 40만원에 가는건 너무 힘든여행일까요? 5 2026/01/08 1,667
    1787629 7시 정준희의 해시티비 라이브ㅡ 넘쳐나는 사과와 반성,그럼에도.. 1 같이봅시다 .. 2026/01/08 214
    1787628 "칼한센 앤 선"식탁 쓰시는 분~ 6 ".. 2026/01/08 948
    1787627 신정 이펜하우스 잘아시는분? 21 2026/01/08 1,174
    1787626 윤 면전서 "끄집어 내 " 육성공개 ..&q.. 2 그냥 2026/01/08 2,724
    1787625 예비 고3여학생인데요 8 고2 2026/01/08 925
    1787624 부부사이 안 좋아도 배우자가 죽고 나면 힘들어하나요? 16 2026/01/08 4,946
    1787623 잘지내다가도 여우짓인가? 나이용하는건가? 의심이 많아요 5 2026/01/08 1,408
    1787622 가장 가치있게 인생을 보내려면~? 8 궁금 2026/01/08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