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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 지역 자녀집 거주 부모님으로 인한

1가구2주택 조회수 : 1,526
작성일 : 2020-07-13 20:58:14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조정대상 지역에 남편명의 아파트 1채(공시지가 1억4천만원),부부 공동명의(공시지가 3억8천만원) 보유 하고 있는 1가구 2주택자 입니다.

어머니(만60세 이상)가 노후대책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혼자 되셔서 저희가 소형아파트에서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하는 시점에 어머니를 소형 아파트로 이사 오시게 했습니다.(동생이 1억 어머니가 3천만원 주시고 전세 계약서 작성 안함)
저는 주거의 안전성을 위해 어머니가 돌아가실때까지 소형 아파트를 보유할 생각이었으나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제산세 부담이 높아진다면 매각을 하고 어머니를 전,월세집으로 이사 보내드려야 하나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어머니의 생활비와 사시는 집의 모든 공과금도 제가 납부하고 있고 재산도 묶여 있는 상황인데 동거하지 않는다고 세금 부담이 높아진다면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질문 글 남깁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IP : 58.78.xxx.24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0.7.13 9:02 PM (49.142.xxx.116)

    공시지가 1억4천 집에 1억3천 받고 어머니가 거주중이면, 그냥 어머님 이름으로 명의 이전 해드리세요. 물론 증여세가 좀 걸리긴 하겠지만, 어머니께 3천 받은 내역 동생에게 1억받은 내역 등등으로
    증여세 좀 피해가실수 있을것 같고요... 그리고 부모 자식간의 증여는 몇억까지는 세금이 적었어요...

  • 2. ㅡㅡㅡ
    '20.7.13 9:02 P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해 보세요.

  • 3. .......
    '20.7.13 9:03 PM (117.111.xxx.185)

    얼마안될거같은데요

  • 4. ...
    '20.7.13 9:34 PM (221.145.xxx.183)

    아파트 증여는 공시가가 아니라 최근시세로 매긴다고 들었는데요, .
    증여든 매매든 명의 넘기실땐 세금 잘 알아보고 하세요.,

  • 5. ㅁㅁㅁㅁ
    '20.7.13 10:19 PM (119.70.xxx.213)

    재산세부담은 별로 없을걸요
    종부세대상이 아니잖아요

  • 6. ㅁㅁㅁㅁ
    '20.7.13 10:20 PM (119.70.xxx.213)

    살고있는 아파트를 팔고 1주택상태에서 다시 또 주택을 구입할때는 좀 문제가 되겠네요. 2주택이라 취득세등이 8.8프로 나올테니

  • 7. ㅁㅁㅁㅁ
    '20.7.13 10:22 PM (119.70.xxx.213) - 삭제된댓글

    이런저런사정으로 2주택이 되는경우는 많이있는데
    너무 세금을 올려요....
    차라리 지금 집을 한채 더 살까싶을 지경이에요. 나중에 사면 취득세가 너무 높으니까.

  • 8. 엄마는노력중
    '20.7.13 11:26 PM (211.213.xxx.82)

    세금 때문에 팔아야되는 집의 금액대가 아닌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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