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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잘 아시는 분~

궁금 조회수 : 1,345
작성일 : 2020-07-13 10:40:59
10년간 부모나 조부모 상관없이 5천만원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10년은 0세, 10세, 20세, 30세 이렇게 정해진 건가요,
아님 첫 증여로부터 10년인가요?
가령 첫 증여를 17살에 했다면 다음 증여는 27살?
저희는 애 이름으로 어릴 때부터 예금을 해왔는데 이유는 예금자보호 때문에 가족수대로 여러 개 통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필요에 의해서 명의를 바꾸곤 했는데..
이걸 증명하면 소급할 수 있는지?
아이 이름으로 된 보험, 청약도 포함 5천인가요?
군대 월급 고스란히 모아둔 것은 증빙이 있으니 본인 거 맞지요?
알바 등으로 저축하는 것도요?
재테크보다는 절세부터 해야할 것 같아서요 ㅜㅜ
IP : 221.149.xxx.18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
    '20.7.13 11:28 AM (222.112.xxx.63)

    미성년자 일때는 2천만원이구요. 성인부터 5천이예요.
    소급한다는 의미 없을거같구 정식으로는 증여세 신고도 해야 하는건데
    보통은 안하죠 나중에 아이한테 큰 돈이 모여있을때 혹시 집을 산다든지
    소명해야 할때 있을때를 대비해서 증빙은 없애지 말고요

  • 2. 저도
    '20.7.13 11:36 AM (175.223.xxx.115) - 삭제된댓글

    지금 증여세 공부 중입니다.ㅜㅜ
    일단 애들이 번건 무조건 자기통장에 넣으라하고 현금이랑 엄마카드 주고 있구요
    세금 너무 쪼이니까 더 신경이 쓰이네요.
    예전엔 니돈 니가 관리하고 써라 였는데..

  • 3. ..
    '20.7.13 6:18 PM (122.37.xxx.19) - 삭제된댓글

    부모5000
    조부모5000만원 각각인가요?
    아니면 부모 5000만원 증여했으면
    조부모는 해줄수 없나요?
    아시는분좀 답을

  • 4. 윗분
    '20.7.13 9:52 PM (221.146.xxx.56)

    예를들어 조부모가 5,000증여했고, 부모가 또 증여하면 증여세 내야 합니다.각각이 아니에요.

  • 5. 이어서
    '20.7.13 9:57 PM (221.146.xxx.56)

    첫증여하고 10년후 증여세 비과세가됩니다.
    그리고 성인일 경우 5천 조금넘게 증여 해서 꼭 신고 하시고,
    약간의 세금낸근거를 만들어놓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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