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사장회의]
아래 포스팅에 기재된 장관님의 구체적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를 받으신 분이 내일 긴급 '전국 검사장회의'를 소집하신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장관님의 지시 이행 절차 관련해서 제정된 법령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검찰청법, '합리적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입니다.
세 규정의 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검찰청법
가. 장관의 총장에 대한 지휘감독
검찰청법상 장관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직접 지휘, 감독할 수 있습니다(8조).
나. 총장의 복종의무
총장도 검사이므로 상급자의 지시,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7조 1항)
다. 총장의 이의제기권
총장도 검사이므로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7조 2항)
2. 이의제기 절차
총장의 소속은 대검찰청이므로, 이의가 있을 경우 '합리적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장관의 지시를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 회의할 수 있습니다(4조 1호).
3. 총장의 특임검사 임명
총장은 특임검사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
4. 관련 문제
질문: 그러면, 전국 검사장 회의는 뭐에요?
대답: 법령에 근거가 없어, 친목단체입니다.
질문: 그러면 총장이 특임검사 임명하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대답: 중앙지검에서 계속 수사하도록 하되, 총장은 관여하지 말라는 상급자의 직무상 지시에 대한 복종의무(국가공무원법 57조) 위반으로 징계절차 개시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질문: 전국 검사장회의 거쳐서 특임검사 임명해도 징계받아요?
대답: 친목단체에서 결정한 사안은 효력이 없어서 정당한 이의제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5. 요약
전국 검사장회의를 거쳐 특임검사를 임명한 경우의 효과
"우리 엄마랑 회의했더니 특임검사 임명하래요"와 같습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명쾌하네요 ㅋㅋ
진혜원검사님페북 조회수 : 1,946
작성일 : 2020-07-02 20:40:58
IP : 121.129.xxx.18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ㄴㄷ
'20.7.2 8:42 PM (118.223.xxx.136) - 삭제된댓글전국 검사장들 대굴빡 굴리느라 오늘밤 머리통들 좀 아프시겠어요
2. 법에
'20.7.2 8:43 PM (116.125.xxx.199)'상급자인 장관 지시 감독을 따라야한다'
있네
낼 윤석열이 초대모임에
누구누구 참석할건지?
역모현장이 되겠네3. 한동훈은
'20.7.2 8:50 PM (73.52.xxx.228)아직까지 조사도 안 받은거죠? 죄없는 사람 죄인만들려고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의혹받는 인간들을 아직도 제대로 된 기관에서 조사를 할 수도 없다니. 검사라서 다행인가?
4. 그니까
'20.7.2 8:51 PM (210.97.xxx.96) - 삭제된댓글별것도 아닌데
언플용으로 쓰고 싶어서 그러는듯.
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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