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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와의 갈등.구두계약 효력 문의드려요
1. ㅡㅡ
'20.7.1 6:16 PM (116.37.xxx.94)여기 게시판엔 구두 효력있다고 답 달리더군요
2. ㅇㅇ
'20.7.1 6:18 PM (61.106.xxx.186)8월말 계약만료고 6월초쯤 부동산통해 계약연장하기로 얘기가 됐어요.
이러면 계약연장하셔야해요
구두계약도 계약이예요
구두계약도 계약인건 이미 20년은 된법이예요3. 네
'20.7.1 6:19 PM (1.233.xxx.247) - 삭제된댓글못들어가요
4. 원글
'20.7.1 6:23 PM (125.142.xxx.80)계약금이 없어도 효력이 있나요?
만기까지 두달이 남아도 그런가요?5. 계약이라도
'20.7.1 6:24 PM (112.167.xxx.92)주인이 자기집 들어온다는데 세입자가 나가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더구나 구두 외엔 어떠한 액션도 없었는거 세입자가 자기집도 아닌거 굳히 얼굴 붉혀가며 남의집 악착같이 있어야 하겠냐말임
6. 원글
'20.7.1 6:25 PM (125.142.xxx.80)부동산에서는 그런 말씀 없으셨거든요.
세입자가 집을 찾을 시간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때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집도 안 찾아보고 그냥 있겠다고 하네요7. 약속은
'20.7.1 6:29 PM (223.62.xxx.95)약속인데 세입자가 안나가고 버티면 답 없을듯.
8. 20년된 법이라고
'20.7.1 6:31 PM (125.142.xxx.80)만일 연장한다고 말로만 한 상태에서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저희가 보증금을 안줘도 되는 건가요?
전 첨 듣는 얘기라서요.
전화 한통이 그렇게 큰 효력이 있는지 몰랐어요.
계약서를 쓴 것도 계약금을 받은 것도 아닌데 전화 한통이 법적효력이 있다니...9. ᆢ
'20.7.1 6:34 PM (175.223.xxx.100)계약은 당사자 변심으로 파기할수있고 손해배상만 해주면 되는건데 손해배상 금액을 계약금으로 관행상 정하는 거구요
이 경우는 계약금이 없으니 손해배상할 기준이 없으니 세입자가 손해배상 받기 위해서는 소송 걸어야해요. 그 전에 복비나 이사비로 적당히 협의하는게 나을 거구요
고로 취소 불가능한 계약은 없고 어떻게 쇼부 볼것인가가 문제이고요. 부동산은 복비 받으려면 계약연장하라 하겠지만요10. 음
'20.7.1 6:38 PM (211.54.xxx.243)서울에 계시면 무료법률구조공단 검색해서 전화로 문의하세요.
11. ᆢ
'20.7.1 6:39 PM (175.223.xxx.100)얼른 내용증명 보내서 연장 의사가 없다고 명확히 하시고요.
가능하면 구두계약도 한적없다고 주장하시고요ㅡ저쪽에 증빙이 없다면12. 음음
'20.7.1 6:47 PM (211.248.xxx.19)구두계약하신거고 효력있는거 같아요
저는 세입자이고 연장시기에 주인이 천만원 올려서
계약하자해서 오케이 했는데
한달후에 삼천 올려달라고 하면서 안되면 나가라 했거든요
서울시에서 하는 무료법률 상담소인가 거기 전화해사
문의했는데 구두계약도 유효하다는 답변 들었습니다
집주인도 어디 좀 알아보더니 자기가 잘못알고 있었다고
연락와서 천만원 올리고 연장했어요13. 구두계약도
'20.7.1 6:53 PM (211.108.xxx.29)당연히 계약입니다
세입자가 안나간다하면 답없습니다
세입자와구두로연장해놓고 실체없다고 인정안하면
상호신뢰문젠데....
더구나 부동산통해 제계약서 쓰기로했다면서요14. 인터넷에 검색
'20.7.1 7:06 PM (125.142.xxx.80)구두계약도 계약인데 요물행위가 없는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나오는데요
구두계약이 효력이 있으려면 세입자가 계약을 증명하거나 입금한 증거를 보여야 한다고 하네요
제 생각에도 깰 수 없는 계약은 없고 더구나 손해배상을 할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세입자도 쉽지 않겠지요.
더 알아 보도록 할게요15. 새옹
'20.7.1 7:13 PM (112.152.xxx.71)에이 세입자 진상이네요
8월말이면 아직 2달전인데
사정이 생겨 들어가 살아야 한다 그러면 그냥 나갈수밖에 없던데
요새 워낙 전세가 올라서 그런가 안 나가고 버틸려고 하더라구오
슬프네요 잘 해결되면 좋을텐데
저도 매번 2년마다 주인이 들어오겠다고 나갔었거든요
저도 구두로 몇천만 올리겠다 했는데 워낙 전세가 많이 올라서 자기들이 들어올거라먼 쫒아내고는 다른 세입자 받더라구요16. 새옹
'20.7.1 7:15 PM (112.152.xxx.71)이젠 전세금이 한두푼도 아니고 매매에 걸린 조건이나 세금도 늘어나니
점점 더 법대로 빡빡하게 적용되겠네요17. ᆢ
'20.7.1 7:31 PM (121.167.xxx.120)120번에 전화해서 문의 하세요
18. nnn
'20.7.1 7:43 PM (59.12.xxx.232)아전인수
반대입장으로 글 올라왔으면 진상주인이라고 갑질한다고 까였을듯요19. 요물행위
'20.7.1 7:47 PM (183.108.xxx.244)요물행위= 전세계약에서는 집 제공한게 요물행위예요
전세금도 오고갔고요.
연장계약이므로 쌍방이 집이나 돈을 반환하지 않은 것 뿐이죠.
현실적으로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방법없습니다
명도소송해도 최소 6개월~1년은 걸립니다.
이 경우는 명도소송해도 님이 패소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서는 당사자 계약으로도 정할 수 없는 세입자보호조항들이 존재합니다.20. ㅇㅇ
'20.7.1 7:51 PM (58.233.xxx.180)글쓴님 사정은 알겠으나~구두계약 효력 있어요.
물론 구두로 계약했다는 증거(문자나 통화녹음,부동산의 중재)를 세입자가 증명해야하고요.
결론 하나는 세입자가 증거 갖고 있으면 , 그냥 재계약 되는거예요.하지만 님 사정을 잘 읍소해보시고,사정도 하고 미안하다고 계속 말하는 방법이 있겠죠.
결론 두번째는 세입자가 위의 증거들을 갖고 있지 않다면,증명이 안되니 법적 효력은 없겠죠.그래도 님이 미안해야 하는거지,법을 들먹이는 건 집주인 갑질이자,양심불량 아닐지요.21. cinta11
'20.7.1 7:56 PM (1.241.xxx.85)계약의 힘을 너무 무시하는군요 구두계약이라도 상호 협의가 된 상태였으면 효력이 있는걸로 압니다. 주인이니까 세입자는 무조건 나가야지..그렇게 어영부영한게 아니예요
22. ..
'20.7.1 8:00 PM (175.117.xxx.158) - 삭제된댓글더구나 고3있다면 잠자리 바꾸기도 그래서 나름이사계획 없었을텐데 빡치지 싶네요
그냥 계약대로 하는게 순리같아요23. ,,,
'20.7.1 8:01 PM (112.157.xxx.244)구두계약 한 적 없다고 거짓말 하라는 댓글도 달리는군요
와~ 세상 그렇게 살지 마세요24. 샤베
'20.7.1 8:03 PM (14.138.xxx.36)계약서 안쓰면 무효에요. 구두계약 효력없습니다.
25. 샤베
'20.7.1 8:04 PM (14.138.xxx.36)2달전이니 소송해도 원글님이 이길거에요. 사정이 생겨서 바뀌는거라 하 구요
26. 구두계약도
'20.7.1 8:05 PM (211.212.xxx.185)엄연히 계약이예요.
“8월말 계약만료고 6월초쯤 부동산통해 계약연장하기로 얘기가 됐어요.
전세금도 많이 올랐지만 살던 사람이고 시세보다 2천정도 덜 받기로 하고 7월10일에 만나서 계약서를 쓰기로 한 상태였어요 “
더군다나 세입자와 둘 사이가 아니고 중간에 부동산을 통해 보증금 증액까지 서로 합의한거잖아요.
보증금증액이란 중요사항까지 공인중개사 통해 상호합의했는데 어떻게 파기가 되나요?
http://blog.daum.net/jslee00002/838
이거 읽어보세요.
그리고 중간에 내용증명 보내라니, 증거 없으면 발뺌하라는 댓글 그렇게 살지마세요.
지금 싯점에 내용증명 보내서 법적으로 나가면 원글이 손해배상해줘야해요.27. ㅇㅇ
'20.7.1 8:11 PM (58.233.xxx.180)저기 위에~모르면 댓글 달지 마세요.
계약서 안 쓰면 효력 없다고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28. 세입자 입장에서
'20.7.1 8:19 PM (211.212.xxx.185)증거제시는 부동산과 몇번에 걸쳐 통화한 통화기록, 보증금 증액이 시세가 아닌 2000만원 적게 하기로 했다는 구체적인 사실, 그리고 부동산과 집주인간의 통화기록요청하면 비슷한 시기에 최소 두세번 이상 집주인-부동산, 부동산-세입자간의 잦은 통화기록으로도 입증 주장할 수 있어요.
29. 원글
'20.7.1 8:40 PM (1.233.xxx.247) - 삭제된댓글완전 진상이네...
30. 나리엄마
'20.7.1 8:40 PM (110.70.xxx.19)구두계약도 계약이지만 상대방이 문서나 녹취등의 보이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계약무효 주장할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서 소송까지 갔던 경험자입니다
31. ᆢ
'20.7.1 9:19 PM (211.218.xxx.121)설사 구두계약이 계약이라 인정하더라도 손해배상 해주고 파기하면되요
손해는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하니 소송걸라하면되고 소송이전에 이사비용 정도 주면 협의될거에요
2년 실거주를 언제 또 채울수 있을지 모르는데 이번에 입주해야죠. 진상이랄것 까지야
서로 사정이 딱하니 잘 헙의해서 해결하시길.
세입자야 시세보다 싸니 계속 있고 싶겠지만 원글님도 그 전세금 가지고 근처 집 전세 못 얻는 상황이잖아요?32. popcorn
'20.7.1 11:50 PM (211.248.xxx.19)해외계셔서 잘 모르시나본데 전세계약 연장 시
구두계약도 효력있어요
증거야 왠만하면 있구요
연장시점에서 그래서 신중해야함
소송하라느니 내용증명 보내라하는 댓글들 너무하네요33. 못됐네
'20.7.2 2:00 AM (58.127.xxx.238)이사갈집 찾을때까지 기다려주고 이사비복비 지원한다 해보세요
구두계약도 계약이고요
못된건 세입자아니고 원글말하는 거예요.
본인사정만 사정이군요? 떡하니 구두계약해놓고.34. 계약금
'20.7.2 8:17 AM (115.139.xxx.187) - 삭제된댓글돈오간게 없음 효력이 없어요ㅜ
만일 가계약금 세입자가 보냈담 님네가 그거 보냄 끝나고요.
부동산 통해서 계약서 썼음 연정효력있지 무슨 구두로 했ㄷ고 계약서 우선세상에 자기집 들어간다는데 세입자가 왜저래요?35. 계약금
'20.7.2 8:21 AM (115.139.xxx.187) - 삭제된댓글돈오간게 없음 효력이 없어요ㅜ
만일 가계약금 세입자가 보냈담 님네가 그거 보냄 끝나고요.
부동산 통해서 계약서 썼음 연장효력있지 무슨 구두로 했다고 계약서 서류가 우선세상에 자기집 들어간다는데 세입자가 왜저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