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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일억 아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ㅇㅇ 조회수 : 5,186
작성일 : 2020-07-01 13:12:27
부모님은 지방 소도시에 사세요
잘 아시겠지만 일억도 지방에선
꽤 큰 돈이에요

몇년전 엄마가 노후로 수도권 아파트를 전세끼고 사셨는데
지금 팔면 이억 중반 정도 차익이 생겨요
근데 아버지 앞으로 몇천 안되는 연립이 있어
2주택자가 되어서
양도세를 사십프로에서 오십프로 떼야 해요

부모님 사이도 늘 안좋고
엄마가 아버지 땜에 맨날 감옥 같다고 하셔서
그럼 협의이혼하시라고 (양도세도 안내도 내니)
말씀드리면 또 머뭇머뭇 하세요

지방에 오천 정도 하는 연립때문에
양도세를 일억 넘게 내야하는 상황이 좀 그런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IP : 124.51.xxx.115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럼
    '20.7.1 1:13 PM (1.225.xxx.246)

    지방의 연립을 먼저 팔고 전세로 옮기세요
    그러고 나서 서울집을 파세요.

  • 2. ..
    '20.7.1 1:14 PM (119.69.xxx.115)

    윗님말이 맞아요. 가격 저렴한 걸 먼저 파는 거죠.

  • 3. ㅇㅇ
    '20.7.1 1:16 PM (124.51.xxx.115)

    아버지가 똥고집라 자기 재산
    이래라 저래라 하면 불같이 화를 내요
    그러니 이런 고민을 ㅠ

    글고 다 쓰러져가는 시골 연립이라 팔리지도 않아요

  • 4. ...
    '20.7.1 1:17 PM (14.51.xxx.133) - 삭제된댓글

    시골연립 따님이 사세요

  • 5. ...
    '20.7.1 1:18 PM (14.51.xxx.133)

    시골연립 따님이 사세요
    증여받는거로 처리하던가

  • 6. ㅇㅇ
    '20.7.1 1:20 PM (124.51.xxx.115)

    아버지 유일한 자기 재산인데
    증여하려 할지 모르겠네요;;
    하여간 똥고집 ㅠㅠ

  • 7. como
    '20.7.1 1:20 PM (211.36.xxx.36)

    오천짜리 명의이전하세요.
    취득세 몇십이면 되요
    그리고 부모님 그대로 살구요.

  • 8. ...
    '20.7.1 1:21 PM (116.32.xxx.219) - 삭제된댓글

    연립이 어딨는건진 모르겠지만 3억이하 읍면리에 있는건 1주택으로 치지 않는다는 얘기도 본거 같은데요

  • 9. ...
    '20.7.1 1:22 PM (116.32.xxx.219)

    연립이 어딨는건진 모르겠지만 비규제지역 3억이하 읍면리에 있는건 1주택으로 치지 않는다는 얘기도 본거 같은데요

  • 10.
    '20.7.1 1:23 PM (121.136.xxx.37)

    지방 연립은 주택수에 포함 안되는거 아닌가요?
    무주택자 기준에서..23평 이하 공시지가 1억3천 이하는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아는데
    연립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알아보세요

  • 11. ㅇㅇ
    '20.7.1 1:23 PM (124.51.xxx.115)

    비규제 맞는데 시에 살아요

    글고 그 제도는 양도세에 해당이 안되지 않나요?
    저도 햇갈리더라구요

  • 12.
    '20.7.1 1:28 PM (115.136.xxx.137)

    저희 부모님도 그래서 싼거 먼저 팔고 전세 간 뒤에
    비싼거 처분하셨어요..
    물론 그리고 몇개월 뒤 투기세력이 몰려와 싼거가 몇억이 올랐다는.ㅜㅜ
    양도세 아낀거 보다 더 올라서..
    물론 나중에 팔아도 차액만큼 세금 내긴 내야하니까.
    어쨌든 다들 한목소리로 방법을 말씀드리는데,
    아버님 성정 얘기하시면서 안된다하면 방법없습니다.
    원글님 은근 답정너.

  • 13. 세무사
    '20.7.1 1:28 PM (183.98.xxx.210)

    찾아 가세요.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컨설팅 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이에요.

  • 14. ...
    '20.7.1 1:30 PM (106.101.xxx.223)

    방법은 싼집을 먼저 증여하든지 매매하든지밖에없어요

  • 15. ..
    '20.7.1 1:35 PM (222.96.xxx.22) - 삭제된댓글

    우리도 그래서 싼집을 먼저 팔았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이혼하는것도 알고 계시면 원글님도 좀 알아보신거구만...
    아니면 믿을만한사람에게 명의 돌려놔야 하지만 믿을만한 사람이 있나요?
    요새는 계약금 오고간 통장사본 요구합니다.

  • 16. 빌라 팔고
    '20.7.1 1:58 PM (117.111.xxx.238)

    서울 집 팔때는 1년 지나서 팔아야 합니다.
    안그러면 둘다 양도세 물어요.

  • 17. 아는선에서
    '20.7.1 2:06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아버지 빌라를 자식에게 증여합니다. 그럼 기본공제 5천 떼고 남은 금액에서 증여세 계산하니 증여세 거의 없습니다.
    취득세만 내면 되죠.
    그후 어머님이 아파트 매도 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모자식 특수관계라 증여받은 후 5년이내 매도 못합니다. 5년 안에 매도하면 우회매도로 봅니다.

    두번째는 엄마 아파트를 님이 증여 받는 겁니다. (얼마죠?)
    3억이라면 5천 공제 받고 2억5천에 대한 증여세 4천 증여세 내고 취득세 낸 후 (1억에 10프로 천만원. 나머지 1억 5천에 20프로 3천만웓)
    님이 5년후에 매도 하면 됩니다. 증여가가 3억이니 5년뒤 3억 이상 되는 부분만 양도세를 내면 됩니다만... 이경우 님이 무주택자야 더 혜택이 많습니다.

    어머님은 어떤식으로든 세금을 내실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양도세보다 증여세가 작은 경우 증여를 택합니다.
    이런글 써도 되나 모르겠는데 양도세 절감차원에서 증여하는건 부부간이 젤 좋습니다. 부부는 6억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1억에 산 집이 5억이 됩니다. 다주택소유자거나 실거주 2년 안했다면 양도차이 4억에 대한 양도세가 나오겠죠.
    이걸 부인에게 증여합니다. 그럼 증여세는 제로 취득세만 나옵니다. 이경우도 5년내 못팝니다. 5년뒤에 8억이 된다면 부인은 양도차이 3억에 대한 양도세를 내면 되는겁니다. 원래는 남편이 1억에 산걸 8억에 파는거니 양도세를 더 내야하겠지만....
    부동산법 세법은 살아가는데 필수입니다. 시간나실때 절세 방법 등에 대해 조금씩 공부하신다면 엄청 부자들이 탈세하는거에 비할바 없는 코딱지만한 돈을 아낄수 있겠죠. 물론 권장해서는 안되지만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낼 세금 제대로 안내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그거 보면서 왜 서민들만 세금 다 내야하는지 씁쓸할때가 많습니다.

  • 18. .....
    '20.7.1 2:38 PM (59.5.xxx.18)

    아는 선에서 님...3억 아파트에 2억의 전세 세입자가 있을 경우도 증여시 5천 공제후 2억 5천에 대한 증여세 내나요?

  • 19. 저장합니다
    '20.7.1 4:13 PM (211.46.xxx.77)

    양도세 절약

  • 20. 오수
    '20.7.1 5:20 PM (180.65.xxx.173)

    윗분 잘아시네요

  • 21. .....님
    '20.7.1 6:51 PM (211.36.xxx.2) - 삭제된댓글

    3억 아파트에 2억 전세면
    부담부증여. 2억은 양도세 1억은 증여세 냅니다. .처음 매수가를 모르니 양도세는 계산안되고. 증여세는 5백만원입니다. 자식한테 증여하는거면 5천 공제되고. 5천에.10프로. 5백만원입니다.
    부담부증여 라고 쳐서 잘 확인하세요.

  • 22. .....
    '20.7.1 10:25 PM (180.66.xxx.92)

    윗님... 고맙습니다 ..부담부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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