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검진 받으라는 우편물을 어제 받았는데요
대충 넘기고 읽고 버리는데
아래 84180원을 받고 검진받으라고 해서 자세히 보니
19년 6월1일부터 서울시에서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기준 중위소득100%이하)
에게 연간 최대 11일 간 1일 84180을 지급해준다고해요
입원 10일 과 공단 일반 건강검진 1일 해서요
그러니 해당되는 분들은 공단 일반검진 받는날 쉬면서 검진받고 84180원을 신청하셔서 받으세요
서울시도 일 잘하네요
좋은 정책이 많아요
대학병원도 본인이 못가고 대리 약처방 받으면
금액이 저렴해졌고
교수 특진비도 없어졌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