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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희나, '구름빵' 저작권 소송서 최종 패소
https://news.v.daum.net/v/20200626144204301
1. 미친사법부
'20.6.26 5:55 PM (61.72.xxx.212) - 삭제된댓글2. ㅇㅇㅇ
'20.6.26 5:56 PM (61.72.xxx.212)3. ㅡㅡ
'20.6.26 5:58 PM (110.70.xxx.78)해외에서 동화작가상 받지않았나요?
안타깝네요... 천팔백정도에넘긴게되다니 ....4. 당연히
'20.6.26 6:03 PM (223.39.xxx.121)패소죠. 이게 승소나면 신인작가들 출판사에서 위험부담 스고 출판해서 대박나면 다 재판할텐데요.
5. ....
'20.6.26 6:07 PM (14.50.xxx.31)근데 처음 계약으로 진행했는데 나중에 잘되니 작가가 소송한 거 아닌가요? 이건 좀 아닌거 같아요. 이런식으로 하면 누가 초보작가들에게 출판기회를 주려고 하겠어요? 출판사입장에선 리스크도 큰 거잖아요.
6. 작가가
'20.6.26 6:10 PM (223.39.xxx.220)무리...첨부터 계약 잘하던가 출판사에서 신인작가 기용하고 출판해주고 홍보해주고 나니 대박나니 내봇다리 달라 하는게 말이 되나요?
그럼 출판사도 돈많이 주고 계약해 손해보면 작가에게 돈청구도 가능하죠7. 그러게요
'20.6.26 6:44 PM (110.70.xxx.59)백작가 대단....
8. 그렇긴 한데
'20.6.26 6:46 PM (223.39.xxx.139)저도 처음엔
계약을 해 놓고 다시 그에 반하는 소송을 한 작가 쪽에도 탓이 있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이게 작가에게 선택권이 있는 건 아니었다는 걸 주목해야 할 것 같다는 쪽으로 생각 바뀌었어요. 출판사 쪽에서 대박 아이템을 알아보고 작가가 무명 작가라는 점을 이용해 후려쳤다고도 볼 수 있죠. 저작권을 넘기는 대신 뭘 보장해 주는 계약 1번, 또는 저작권은 작가 소유이되 안 팔렸을 때 손해를 나눠 지는 계약 2번, 이런 옵션이 있어서 작가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닌 걸로 알아요.
그냥, 책을 내고 싶으면 무조건 출판사가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관행이고 그게 싫으면 책 내지 마,
이거니까요. 이런 관행은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상 받고 싶으면 2차 저작권까지 모두 넘겨, 하는 조항이 있어서 문제 됐던 이상문학상처럼. 누가 총대 메고 나서서 겨우 이슈화됐지... 실은 그동안 내내 그랬던 거잖아요. 큰 출판사가 출판 시장을 좌우하는 지금같은 상황에서 힘없는 작가가 관행을 바꾸자고 나서는 게 쉬운 일인가요. 바꾸긴커녕 까딱하면 그냥 매장일 수도 있는데.9. ㅇㅇ
'20.6.26 6:56 PM (39.7.xxx.149)몇몇 댓글들 보고 답답해서 댓글 달아요
이 사건 잘 안다면 저렇게 쉽게 말 못할텐데요
그러게 계약을 잘하지 그랬냐는 말은
여자가 칠칠치 못하게 밤늦게 왜 돌아다녀서 강간을 당했냐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이정도의 인식으로 출판계의 갑을관계 언제쯤 개선이 될지 ....10. ..ㅇ
'20.6.26 7:28 PM (1.176.xxx.101)지인 중에 출판업자가 있어 직접들었어요.
이 건은 백 작가가 명백히 패소할거라고요.
왜냐면 계약서에 저작권 양도가 되어있었구요.
매절계약서를 쓰더라도 저작권은 작가 소유로 할수있는데 그걸 안 한거죠. 아마 잘 몰라서 그랬을수도 있었겠다 싶어요.
그래도 출판사에서는 책이 히트쳐서 당시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지급했다고해요. (8백? 기억력이 부정확할수 있지만 대략..)
안타깝지만 법은 계약서 기준으로 판단하는게 맞죠.11. ..
'20.6.26 7:29 PM (106.241.xxx.125)구름빵이란 책 보고 참신하고 좋아서 백희나 작가를 잊을수가 없는데 안타깝네요.
12. 그래도
'20.6.26 7:31 PM (1.176.xxx.101)다행인게 올해 해외 큰 상을 받았잖아요.
명예도 얻었지만 상금이 억 대라고 들었어요.
전화위복이 되길 바랍니다.13. ..
'20.6.26 8:00 PM (123.111.xxx.65) - 삭제된댓글우리나라에서 창작자를 흑사리 껍데기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계약법상 백작가가 패소하는 게 맞다고 해도
부당계약인 부분은 무효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작가에게 불합리한 출판 바닥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14. 음
'20.6.26 8:44 PM (220.70.xxx.221)우리나라 출판계의 매절 계약이라는 관행 때문이죠.
원고를 일정 금액에 출판사에 양도하는 겁니다.
저작권이나 2차적 저작권도 출판사에 귀속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럼 인세 계약을 하면 되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출판시장의 크기가 협소한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인세 계약으로 하면 매절보다 훨씬 적은 푼돈만 받게 되죠.
그렇다고 인세로 계약했을 때, 출판사가 작가에게 판매부수를 제대로 보고하느냐, 그것도 미지수죠. 당장 매절 원고료 지급마저 제때 안 해주기 부지기수인 판에요.15. 안타깝네요
'20.6.26 9:04 PM (116.36.xxx.231)전에 김현정뉴스쇼 인터뷰 들었거든요.
16. ...
'20.6.26 10:12 PM (119.64.xxx.182)시댁이 어마어마한 알짜부자라고 들었어요.
돈도 돈이지만 자식같은 작품을 돌려받고 싶은게 클거 같아요.17. 저는
'20.6.26 11:27 PM (112.150.xxx.194)구름빵이 참신한것도 그렇지만.
최근작인 알사탕이요.
어쩜 이런 시선을 가질수 있을까요.
애들 읽어주다 제가 너무 감동받았었죠.18. 미술계도그렇고
'20.6.26 11:40 PM (119.71.xxx.177)대회에 나가면 저작권이 귀속?됩니다
상을 받아도 내작품이 아니죠
그렇다고 대회를 안나갈수도없고
학원서 그리는 그림은 학원귀속
공들여 그린거라 달라고해도 학원샘이 가르쳐준거라고
그림을 안줘요
이상 문학상도 그래서 작가들이 상거부한걸로 아는데...19. 덧붇여
'20.6.26 11:50 PM (119.71.xxx.177)미국의경우 경매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간 금액중에
올라간 만큼의 일정비율을 작가에게 수익을 안겨줍니다
예술학교에들어가면 1학년때 저작권에 대한 법공부를
시킨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