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프리미엄 주고 분양권 매수계약서 썼는데, 추가 현금 요구

샀어요 조회수 : 3,202
작성일 : 2020-06-25 08:32:32
안녕하세요.
어제 갑자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8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를 
프리미엄 7500만원을 얹어서 분양권 매수 계약서를 썼어요.

제가 어디 물어볼 곳이 마땅치 않아서 여기에라도 여쭤봅니다.
지나치지 마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1. 원래 최초 분양자에게서 프리미엄 7500 만원을 주고, 6월20일에 계약서를 쓴 사람이 있었음
2. 어제 부동산에 전화해서, 대출이 안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싶다고 함
3. 그래서 부동산은  제게 연락해서 저는 퇴근후에 계약서 쓰고 계약금 천만원 주기로 함
4. 퇴근후에 부동산 사무실에 갔더니,
갑자기 공인중개사가 , 제게 분양권 넘기려고 한 사람이 친구한테 500만원 더 받고 팔기로 했다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200만원 현금으로 찾아서  그 사람한테 당장 주면 ,
공인 중개사 얼굴을 봐서 저한테 넘기기로 했다고 함
( 제 의사를 공인 중개사가 묻고,다시 그사람이랑 통화 하는 걸 들어 보려고 했는데.. 
밖에 비도 오고 비 맞으며 공인중개사가 그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통화해서 못들었어요 )

5. 제가 100만원이나 150만원 주면 안되냐니까 공인 중개사가 절대 안된다고 함
6. 처음엔 당장 현금으로 찾으러 가자고 하다가,
제가 일일 이체한도가 천만원이라, 돈이 있어도 못찾는다고, 내일 반드시 준다고 하고,

일단 계약금 천만원을 , 원 분양권자에게서 분양권을 샀었던 그 사람 통장에 넣어주고
( 최초 분양권 매매 계약서 상의 이름을 확인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보여 달라고 해서
공인 중개사가 보여줌 ) 
분양권 매매 계약서를 작성함...

일단 계약서는 원분양권자 매도 제가 매수인 이렇게 해서 잘 작성이 됐습니다.
중도금 대출 넘겨받을 일정과, 분양권 명의 변경도 하기로 했구요..

제 질문은 뭐냐 하면,
현금 200만원을 공인 중개사에게 전달해 달라고  넘겨 줄때,
그 돈을 받을 당사자 신분증을 제가 직접 확인하고 본인에게 주고 싶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그게 무리한 요구는 아니고 당연한 거 아닌가 해서요...

하도 사기꾼들이 많으니, 누구도 돈 거래에서는 믿을 수 없잖아요..
공인 중개사가 화는 내겠지만..( 어젯 밤에도 제가 일일이 확인 했더니, 왜 못믿냐 하더라구요 ) 
지금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 제가 200만원 안줘도 계약서는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물론 저는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공인 중개사 한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오늘 점심 시간에 부동산 사무실 근처 전철역에서 만나서 중개사에게 ,
현금 200만원을 중간 매수인 한테  전달해달라며  주고 오려고 했는데..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아서요...

제가 집 관련 거래에 트라우마가 있어서요..
지나치치 마시고..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이럴 때 물어볼 사람이 일터에서 만난 사람들 밖에 없다는게 쓸쓸하네요..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IP : 210.207.xxx.50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0.6.25 8:44 AM (175.119.xxx.134)

    추가된 200은 중간매도인의 복비를 대신해서 물린것 같은데요 주더라도 매도인에게 줘야지 왜 부동산에 주려고 하시나요

  • 2. ....
    '20.6.25 8:45 AM (110.70.xxx.152)

    당연히 그 매도인에게 입금해야죠.
    계약금액도 달라지는건데
    계약서도 다시쓰고 영수증도 정확히 받고요.

  • 3.
    '20.6.25 8:53 AM (49.169.xxx.28) - 삭제된댓글

    원분양자에게 분양권을 산사람은 처음부터 등기칠 생각도 없고
    중간에 분양권가격이 오르면 먹고 빠질 사람이였네요
    중도금대출은 신용도와 상관없이 딱 가구당 중도금대출건수가 정해져있기때문에 분양권계약시 부동산에서 미리 알아봐주고 계약진행합니다
    일단 계약금은 지불하셨으니 업자와 통화한 내역 문자 모두 녹음해놓으시고 200만원이 명목상 프리미엄의 일부인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입금하는건 무리수가 있는데 꼭 그 집이 마음에 들고 해야겠다싶음 전 200이 무슨용도인지 확인후 줄수도 있을꺼같아요
    정말 집값이 오를 여지가 보이고 그 집이 꼭 가고싶은상태라는건 말씀드려요
    제 경험에서 ㅠ ㅠ

  • 4. ..
    '20.6.25 8:58 AM (203.142.xxx.241)

    근데 자세히 읽어보니 아직 원글님은 천만원 계약금도 안준거 아닌가요? 구두상으로 계약하기로 하고 부동산중개업소에 갔는데 얘기가 달라진거잖아요. 팔려는 사람이 500 더주겠다는 자기 친구한테 팔겠다고.. 그게 아니면 200이래도 더 달라..

    이경우는 원글님이 현재 계약을 한 상태가 아니니까, 그돈더주고 계약하던가 안하는걸로 하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도 계약서 쓰기로 하고 휴가까지 내고 중개업소 갔는데. 집주인이 며칠 더 생각해보겠다고 해서 계약못한적 있거든요...어차피 계약서 쓸때.. 하자보수비니, 복비니.. 깎아달라느니..적게는 몇십에서 많게는 몇백정도는 왔다갔다 하지 않나요?

  • 5. 계약금 줬어요
    '20.6.25 9:01 AM (210.207.xxx.50)

    200을 더 주는건 괜찮은데..
    중간 매수인이 정말로 달라고 한 건지도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공인 중개사에게 현금으로 주고 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여쭤본거였습니다.
    아침부터 조언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는 녹음 안했는데, 오늘은 녹음도 해두려구요,,

  • 6.
    '20.6.25 9:46 AM (116.32.xxx.191) - 삭제된댓글

    계약서 쓰셨어요? 계좌이체하시고 200만원도 반영해서 쓰자고 하세요. 아님 다운거례예요. 나중에 매매 다 끝나고 열받으면 신고하셔도 ...

  • 7. ㅇㅇ
    '20.6.25 9:59 AM (121.190.xxx.146)

    계약서에 200만원까지 포함해서 계약서 써야해요. 아님 다운거래2222222

  • 8. ㅡㅡㅡ
    '20.6.25 10:25 AM (175.223.xxx.143) - 삭제된댓글

    그 분야권 꼭 사야하나요?
    저라면 안 사겠어요.

  • 9. ㅡㅡㅡ
    '20.6.25 10:26 AM (175.223.xxx.143) - 삭제된댓글

    그 분양권 꼭 사야하나요?
    원계약자하고는 연락되나요?
    저라면 안 사겠어요.

  • 10. 마음에 들어서요
    '20.6.25 10:39 AM (223.38.xxx.3)

    원계약자는 몰라요..연락처는 계약서에 있구요

  • 11. ㅡㅡㅡ
    '20.6.25 12:46 PM (211.207.xxx.68) - 삭제된댓글

    지금 매도하려는 사람을 A라 할께요.
    원분양자와의 정식 전매아니고,
    A처럼 중간에서 돈만 챙겨 먹고 빠지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등기시점에 원글은 결국 원분양자랑 분양권매매계약서를 써야 해요.
    분양사에는 분양권 소유주가 원분양자니까요.
    예를 들어, 지금 A가 피가 7500이라고 해도
    실제 원분양자한테 5천 주고, 자기가 2천5백
    더 붙여서 팔려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럼 원글은 피7500에 샀어도
    원분양자하고는 피5천으로 계약서를 써야하는 상황이
    생기겠죠.
    지금 분양권 전매는 가능한거죠?
    그럼 정식 분양권 소유자와 거래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 12. ㅡㅡㅡ
    '20.6.25 12:50 PM (211.207.xxx.68) - 삭제된댓글

    지금 매도하려는 사람을 A라 할께요.
    원분양자와의 정식 전매아니고,
    A처럼 중간에서 돈만 챙겨 먹고 빠지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원글은 원분양자랑 분양권매매계약서를 써야 해요.
    분양사에는 분양권 소유주가 원분양자니까요.
    예를 들어, 지금 A가 부르는 피가 7500이라고 해도
    실제 원분양자한테 5천 주고, 자기가 2천5백
    더 붙여서 팔려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럼 원글은 피7500에 샀어도
    원분양자하고는 피5천으로 계약서를 써야하는 상황이
    생기겠죠.
    지금 분양권 전매는 가능한거죠?
    그럼 정식 분양권 소유자와 거래를 하시는게 안전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79916 스벅 사이렌오더 새치기 아닌가요? 54 ooo 2021/03/21 9,749
1179915 오세훈 시장시절 추억하는 트위터들 9 .. 2021/03/21 1,409
1179914 이연걸 기사 읽다보니 7 ㅇㅇ 2021/03/21 2,694
1179913 탕수육소스 전분없이 만들수있나요 7 가을이네 2021/03/21 4,047
1179912 괴물-9회 마지막 장면 질문 7 무명 2021/03/21 2,235
1179911 커피는 맛있고 기분좋고 행복해서 마시는겁니다.(feat 일하기위.. 37 음.. 2021/03/21 6,338
1179910 잡뼈로 국물내려는데요.. 5 .. 2021/03/21 1,099
1179909 이해찬이 무서운가 봅니다 ㅎㅎ?? 40 에라이 2021/03/21 2,233
1179908 프라이팬 뭐를 중점적으로 보고 골라야하나요 5 ... 2021/03/21 1,334
1179907 부산 회원님들 이것은 꼭 기억해 두세요 9 ㅇㅇ 2021/03/21 1,139
1179906 고무징갑 어떻게 늘릴까요? 4 장갑 2021/03/21 871
1179905 어떤 웍 쓰세요? 3 웍 추천해주.. 2021/03/21 1,193
1179904 살이 진짜 안빠지네요 13 2021/03/21 4,803
1179903 시카고 타자기 15 .. 2021/03/21 2,263
1179902 표고버섯 산거에 하얗게 곰팡이 같은데 표고 2021/03/21 3,863
1179901 엘씨티. 명바기 영포라인도 관여 4 ..... 2021/03/21 645
1179900 안산에서 1억2천만년전 공룡화석 나옴 9 ㅇㅇ 2021/03/21 2,399
1179899 테팔 매직핸즈 3 구매 2021/03/21 926
1179898 결혼은 꼭 안 해도 될것 같아요 8 ㅇㅇ 2021/03/21 4,239
1179897 수지 요즘 더 이쁘네요 28 2021/03/21 6,143
1179896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과 MB정부 방송장악 6 뉴스 2021/03/21 665
1179895 [한국역사연구회]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부정론에 대한 역사 .. 9 ... 2021/03/21 704
1179894 당근에서 쿠쿠 ... 2021/03/21 908
1179893 필링굿 읽어보신분 계신가요? 2 ㅇㅇ 2021/03/21 541
1179892 노현정 근황 46 재벌가 2021/03/21 38,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