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 1년 연장 하는데.. 월세 올리자고 해서요. 계약서에 줄 긋고 갱신하면 안될까요?

걱정 조회수 : 2,798
작성일 : 2020-06-21 15:46:46
새로 계약서 작성하면 확정일자가 밀린다고 하셔서요
집주인분이 임대사업자라 한번 올릴때 5%밖에 못올려서 올려달라는거라서...
기존 계약서에 월세액만 몇만원 올린다고 줄긋고 옆에 서로 서명하고 그러면 안되는건가요?

보증금이 억으로 걸려있고, 주변에 보증금 몇천 돌려 받느라고 몇개월씩 고생하고 떼인 경험들이 많아서
너무 부담스럽네요... 1억이 거의 전부인데요...ㅠㅠ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028591 아까.. 요 글 썼었어요.
IP : 112.153.xxx.7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문가한테
    '20.6.21 3:49 PM (14.43.xxx.74)

    문의해보세요.

  • 2. 제가 알기로
    '20.6.21 3:53 PM (61.81.xxx.8)

    묵시적 갱신은 쌍방이 임대에 관해 인무 언급이 없었을때 해당되지 오려받는지 혹은 계속 살건지 의논이 있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아니예요.
    기존 계약서에 새로 정한 월세액과 임대기간을 작성하시면 되시죠. 물론 계약기간이 새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 기간에 해당하는 효력이 있어요.

  • 3. 오타수정
    '20.6.21 4:04 PM (61.81.xxx.8)

    인무-~->아무
    오려~~~>올려

    계약서에 명기하면 확실하죠
    문자로도 내용만 확실하면 효력있다고 들었네요

  • 4. 행정서사
    '20.6.21 4:53 PM (125.15.xxx.187) - 삭제된댓글

    찾아 가세요.
    돈을 쓰더라도 확실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5. 기존계약서에
    '20.6.21 6:24 PM (125.15.xxx.187) - 삭제된댓글

    그러면 안되지요.
    그걸 잔대가리 굴린다고 하죠.

    새로 쓰자고 하세요.
    확정날자가 밀리면 님이 손해를 보나요?

    법대로 하세요.
    뒤끝이 없습니다.

  • 6. 아뇨
    '20.6.21 7:21 PM (175.119.xxx.134)

    줄긋고 쓰지마시고 기존계약서 특약사항이나 빈공란에 추가내용 쓰시면 돼요 내용옆에 양쪽 도장 찍으시구요
    기존내용에는 손대지마시고 추가만하시면 됩니다 연장계약이면 확정일자 밀리지 않아요
    확정일자 다시 안받아도 됩니다 다시받더라도 보증금 1억은 기존 순위 그대로 이고 올린 월세 부분만 뒷순위로 밀려나는거예요
    얼마전에 저희도 했던터라 잘 알고있습니다

  • 7. 그리고
    '20.6.21 7:29 PM (175.119.xxx.134)

    혹시 새계약서로 쓰실 경우에는 지난 계약서 없애시거나 집주인 돌려주시면 안됩니다
    꼭 두개 다 가지고 계셔야해요
    연장일 경우는 새계약서를 쓰더라도 기존 1순위를 그대로 인정 받아요 연장 계약이라는 증거가 필요하므로 지난 계약서 꼭 가지고 계시구요

  • 8. 175님
    '20.6.22 2:46 PM (59.5.xxx.106)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87394 게시판에 일본 알바들 대거 활동 중 24 ... 2020/06/21 1,194
1087393 목을 뒤로 젖히면서 스트레칭시 목에서 소리나는분 계세요? 2 질문 2020/06/21 2,406
1087392 구충제 알벤다졸과 플루벤다졸 뭐가 다른가요? 2 ... 2020/06/21 2,140
1087391 다들 주말 마무리 하는 시간에 고등아이 생기부 13 ... 2020/06/21 2,403
1087390 단음료 정말 싫어하는데 요즘 확 꽂혀 1일1개 먹어요. 13 . . . 2020/06/21 5,801
1087389 소심한 여자도 매력이 있나요? 11 .. 2020/06/21 8,004
1087388 더위를 많이 타게 됐어요. 2 덥다 2020/06/21 1,206
1087387 유리컵 싹 버리고 싶은데 8 ㅡㅡ 2020/06/21 4,287
1087386 8시25분 MBC 스트레이트 ㅡ 불법 수상왕국 2탄 1 본방사수 .. 2020/06/21 1,249
1087385 오십견으로 너무 아픈데 당장 뭐하면 좋을까요? 12 오시 2020/06/21 2,784
1087384 통장에 현금 2억 있으면 별로 사고 싶은거 없어지나요? 진짜요?.. 50 ㅇㅇ 2020/06/21 17,981
1087383 다시 고양이를 들이는 일. 14 모르겠어 2020/06/21 2,226
1087382 우회전 설명 좀 6 운전초보 2020/06/21 1,455
1087381 살집있으신분들 원피스입을때.. 14 ㅁㅁㅁ 2020/06/21 4,926
1087380 딩크족들은 돈이 많은가봐요? 101 ㅇㅇ 2020/06/21 25,192
1087379 폴딩도어 단열 괜찮을까요 5 수리 2020/06/21 2,231
1087378 아까 백화점 갔었는데 13 ㅇㅇ 2020/06/21 7,172
1087377 알리오올리오와 봉골레 파스타의 맛 차이가 있나요? 14 ㅇㅇ 2020/06/21 9,734
1087376 철학원(사주보는집)에 가볼까해요. 처음이에요 7 재물운 2020/06/21 2,751
1087375 인색한 중학생 13 Dd 2020/06/21 4,308
1087374 문재인에게 대국민 사과 요구 합니다. 95 RADION.. 2020/06/21 5,778
1087373 스탠드형써큘레이터 선풍기기능 추천좀 1 땅지맘 2020/06/21 813
1087372 미트볼 만들어 익히고 냉동? 아님 그대로? 2 미트볼 2020/06/21 759
1087371 펑할게요 40 ... 2020/06/21 14,728
1087370 정리 정돈중인데 끝도 없이 버렸어요 3 .... 2020/06/21 5,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