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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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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월세 1년 연장 하는데 부동산 가야돼죠?

에고 조회수 : 1,821
작성일 : 2020-06-21 13:03:09
웬지 집주인 분이 부동산 안 가고 본인이 준비한 갱신 계약서에 서명만 하면 된다고 할거 같은데
보증금이 1억이고
전에 한번 보증금 몇천 돌려 받느라 진땀 뺀 경우를 저도 겪고 주변도 겪었어서....

부동산에 가자고 하는게 맞는거지요? 대필료는 한 10만원쯤 나올테고요
IP : 175.223.xxx.177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참고로
    '20.6.21 1:04 PM (175.223.xxx.177)

    집주인은 원룸 몇실 정도 갖고 계셔서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이예요. 이 경우는 중개사 안 통해도 되나요?

  • 2.
    '20.6.21 1:12 PM (14.39.xxx.17)

    갱신인 경우 부동산에서 쓴다해도 5만원 정도 주고 종이 한장 중개업자가 써주는거지, 신규계약하는거처럼 중개업자가 이 계약을 책임지고 그러는거 아니예요. 중개업자가 책임지는 계약서라면 돈을 중개료에 준해서 내야겠지요.
    저도 갱신계약 할때는 그냥 문자로 보내고, 세를 올려요. 계약서도 새로 안씁니다.

  • 3. 연장은
    '20.6.21 1:19 PM (118.43.xxx.53) - 삭제된댓글

    꼭 계약서 안써도 되는걸로 알고있어요
    임차인한테는 안쓰는게 유리해요
    그냥 묵시적 연장하다가 중간에 내가 나가고 싶을때 통보하고 나갈수 있지만 1년연장 계약서를 쓰면 꼭 1년을 채워야하니 연장계약서는 집주인이 더 쓰자고 해야하는게 맞겠죠
    연장계약서는 부동산 통해서 쓰는게 크게 의이는 없다고생각되고요

  • 4. ㅇㅇ
    '20.6.21 1:26 PM (121.167.xxx.233)

    일단 부동산 대필시 부동산의 도장이 안들어가므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요

  • 5. ..
    '20.6.21 1:35 PM (125.177.xxx.43)

    그냥 날짜만 고치고 거기에 도장 찍어요

  • 6. 저희는
    '20.6.21 1:35 PM (175.119.xxx.134)

    3억에 30월세사는데 갱신할때 그냥 주인하고 전 계약서에 2년 연장한다고 쓰고 양쪽 도장 찍었어요
    부동산 안갔습니다 확정일짜는 받아놓으셨죠?

  • 7. ...
    '20.6.21 1:50 PM (211.187.xxx.163)

    전 묵시적 연장으로 계속 살아요
    나가고 싶을때 말 전하면 되죠

  • 8. pianochoi
    '20.6.21 1:54 PM (211.248.xxx.55)

    등기부 체크해서 그 사이에 근저당 설정있나 보ㅔ요

  • 9. dldh
    '20.6.21 2:29 PM (58.230.xxx.177)

    등기부 날짜는 계약일인지 확인하시고

  • 10. 조건이 .
    '20.6.21 2:34 PM (211.211.xxx.184)

    변동 없으면 문자로 연장해도 됩니다.

    다만 게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면 기존의 계약서도 반드시 보관하고 게셔야 해요.

  • 11. 계약서
    '20.6.21 3:35 PM (14.43.xxx.74)

    다시 쓰지 마세요.
    주인이 그동안 혹시 작은 대출이라도 받았으면
    후순위로 밀려납니다.
    그냥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 하고 사세요.

  • 12. 별님
    '20.6.21 3:41 PM (223.62.xxx.172) - 삭제된댓글

    세입자는 계약서 안쓰고 묵시적갱신으로 가는게 유리.
    집주인은 다시 계약서 쓰느게 유리. 한데
    계약서 다시 쓸때도 기존계약서날짜만 정정..두줄긋고
    두분 도장찍고 끝.

  • 13. 에고
    '20.6.21 3:44 PM (112.153.xxx.40)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야 한다고해서요...ㅠ 그래서 계약서를 새로 쓰자고 하는 거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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