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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혹시 법적으로 공부하시거나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ㅇㅇ 조회수 : 817
작성일 : 2020-06-19 18:20:06
제가 원래 사이가 좋지않은 사람에게 받아야 할 돈을 5개월간 받지못하여







돈을 달라해도 주지 않아





심장이 두근대는 스트레스와 홧병이 생길정도 였구요





횡령으로 고소하였고 경찰 고소 후에야 상대방이 급하게







돈을 저한테 말도 없이 입금했는데요







증거불충분 불기소 되었는데 상대방이 5개월간 돈안주고







스트레스를 주었어도 돈만 입금되면 원래 불기소







되는건가요 ㅜ







저도 스트레스라 여기서 끝내긴 할건데 원래 법이







이런건가요







경찰서 신고 후에라도 돈을 줬으면 증거불충분이라고 떠서요


IP : 223.62.xxx.24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d
    '20.6.19 6:50 PM (223.62.xxx.138)

    돈을 갚았으니 횡령죄가 안될 거 같고요.
    민사로 지연 이자 및 진단서 첨부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었겠죠.
    근데 이것도 재판 가봐야 기간 짧고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 별 의미 없었을 듯합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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