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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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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땅에 대해 잘 아시는 분께 여쭙니다~

ㅡㅡ 조회수 : 3,390
작성일 : 2020-06-19 16:43:16
옛날 시부께서 사놓은 영양에 작은 땅이 있어요
시부는 서울분이셨고 그 당시 여럿이 묶어 시골 땅 사는게 유행했나봐요
시부는 돌아가셨고 남편이 상속은 안 받았어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아마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누나도 미국에 있어서 그런듯요
저희 남편은 그 땅에 관심도 없어요 200평 완전 시골땅이라고.
근데 제가 알아보니
그 땅(임야)에서 농사짓는(과수원인듯) 할아버지가 계세요
그 할아버지께서 계속 주인을 찾았었다 하시더라구요
알아보던 저와 연락이 되었구요.
그래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가끔씩 2년에 한번쯤 전화를 하세요
아주 싸게 사고싶어 하시는듯요
오늘도 오랜만에 전화주셔서 상속 받았냐 물으세요
그래서 아직이다, 사실거냐 물으니 그러시겠대요
안되면 임대차 계약서(?) 그걸 써달라 하세요
남편에게 물어보겠다고 하고 끊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알아보니, 그 분께 아무것도 받지마라
오래 쓰면 쓰는 사람 땅 된다 등등 이런 내용도 들었었거든요
받은 재산이 없다보니 저는 이 땅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은데
어찌하는게 좋은걸까요
IP : 223.39.xxx.219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받아야
    '20.6.19 4:48 PM (210.100.xxx.74)

    내땅이라는 걸 인정받는 겁니다.
    아무 소식없이 그땅에 20년?인가 농사 지으면 그사람걸로 될수도 있어요.
    상속을 안받았다면 그것부터 바로 잡으셔야 할듯.

  • 2. ....
    '20.6.19 4:49 PM (222.109.xxx.238)

    혹시 모르니 전화 녹음해놓으시고 그러셔요.
    그리고 그 땅도 상속처리 하려면 누나, 엄마, 도장 다 받아야합니다

  • 3. ㅇㅇ
    '20.6.19 4:50 PM (128.134.xxx.29)

    비슷한 땅 있는데 저희는 임대차계약서는 안 쓰고 땅 사용을 허락을 해 드렸어요
    이것저것 지어서 거두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임대차 계약서 쓰는게 더 나아요
    땅 주인이 권리행사 안 하면 사용하는 이가 권리 주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임대차 계약서를 쓰든 안 쓰든
    우리가 주인인데 거기를 한시적으로 빌려 주는거다
    이것을 명확하게 해 놓으시면 돼요

  • 4. ..
    '20.6.19 4:51 PM (121.133.xxx.199)

    백년을 농사 지어도 남의 땅이 자기 땅 안됩니다. 걱정 마세요~

  • 5. 그분이
    '20.6.19 4:55 PM (59.9.xxx.78)

    땅 쓰시는 분이 그나마 양심적이네요.
    20년이상 그냥 땅쓰고 있으면 그분 땅이 될 수 도 있어요.
    상속 안 받으셨어도
    그분께서 임대차 계약서 쓰고 싶어 하시면 써두는게 좋아요.
    가족관계증명서라도 첨부해서
    ,그땅주인의 아들이라는 걸 더 정확히 하시면 좋죠.
    가만있다가 20년 넘었기때문에 그분이 못비킨다 하면...곤란해질 수 있으니
    하루빨리 쓰세요.

  • 6.
    '20.6.19 4:57 PM (223.39.xxx.219)

    임대계약서 해도 괜찮을까요?
    그냥 쓰셔도 되는데, 계속 연락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과농사가 괜찮으신가봐요^^
    상속도 복잡하더군요.. 누나는 준다는데, 미국에 있다보니..
    땅값 책정도 모호하네요. 예전에 한 번 말씀하셨는데 넘 터무니없는 가격을 말씀하셨던 기억이.. 영양이라 그런건지;;

  • 7. 흠흠
    '20.6.19 4:59 PM (125.179.xxx.41)

    진짜 양심적?이신분이네요
    다른사람이 유실수심어두고
    땅주인 아무말이 없고 그렇게 시간지나면 땅이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뭐라도 어서 하세요

  • 8.
    '20.6.19 5:01 PM (223.39.xxx.219)

    그렇군요..
    꽤 오래 방치된 땅이고
    농사도 오래 지으신걸로 알아요
    양심적이셔서 그런거군요~
    저는 저의를 의심했는데^^;;

  • 9. ㅡㅡ
    '20.6.19 5:02 PM (116.37.xxx.94)

    뭐라도 쓰는게 낫죠
    저희 시부모님 연로하셔서
    땅 놀리면 벌금나오니까
    전문 농사짓는분께 무상으로 대여했는데
    4년됐나? 권리주장할려고 해서 놀래서 내보냈어요

  • 10. ㅇㅇ
    '20.6.19 5:03 PM (128.134.xxx.29)

    원글님 땅값이란게 복잡해요 특히 시골 땅값은
    시세란게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르는게 값이에요
    그리고 경작권이라는게 있어서
    만약에 올해 8월에 매매하시게 된다면
    그리고 새로 구입 하시는 분이 9월에 거기다 집을 짓는다면
    (그렇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요)
    경작 하시는 분이 11월까지는 수확물을 거두겠다라고 하실 수 있어요
    미리 확실하게 해놓지 않으면 그런 사정을 고려해 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 11. 아마
    '20.6.19 5:03 PM (175.118.xxx.73)

    임대차계약서 원하는 건 농사직불금 등의 지원때문일 수 있어요

  • 12. 사과
    '20.6.19 5:08 PM (59.8.xxx.121) - 삭제된댓글

    사과 나무를 심으셨다면
    지상권이 넘어갈수도 있어요

  • 13. 뭐든
    '20.6.19 5:31 PM (211.226.xxx.127)

    정확히 세무사 자문 받아 이 참에 해결 하세요.
    상속 사유가 발생했는데 그냥 두면
    나중에 상속 받을 때 과태료 물어요.
    명의 정리하시고 팔든 임대하든 법적으로 정리하세요.

  • 14. ..
    '20.6.19 5:32 PM (39.119.xxx.22)

    주인이 관심없이 놔둔 땅
    백년 농사지으면 남의 땅이 내 땅 됩니다.

    임대차계약서라도 써서
    땅주인이라는 거 확실하게 서류 만들어 두세요.

  • 15. 나무를
    '20.6.19 5:35 PM (121.154.xxx.40)

    심었다면 그건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나무는 못심게 하는건데 왜 그렇게 방치 했을까요

  • 16. ..
    '20.6.19 5:55 PM (121.133.xxx.199)

    점유취득시효라는게 있어요. 등기를 한 상태로 20여년을 아무 반발 없이 놔두면 소유권이 넘어가는거예요.
    그게 아니고 등기가 안된 땅을 점유만 할 경우 백년이 지나도 내 땅 안됩니다.

    단 자주점유의사로 20년 이상 토지를 관리 한 경우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이건 자신의 땅이라고 생각할 만한 원인이 있어야 하며 자신의 소유라고 믿어 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점유만 해가지고는 안됩니다.

  • 17. ..
    '20.6.19 5:57 PM (121.133.xxx.199)

    등기를 한 상태에서는 10년만 가지고 있어도 되네요.

    아무튼 아무 근거 없이 한 땅에서 오래 농사를 짓고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내 땅이 되는건 아니예요

  • 18. ㅇㅇㅇ
    '20.6.19 6:29 PM (222.97.xxx.75) - 삭제된댓글

    임대차계약서 쓰셔야땅권리 인정됩니다
    특히 나무같은건나중 골치라서
    땅차지 할 사기꾼들은 과실나무부터 심어요
    그농부가 매우 양심적이네요
    적은돈이라도계약서 쓰시고
    세금도 내야 내땅인정받아요

  • 19. 네~
    '20.6.19 6:35 PM (223.39.xxx.219)

    계속 연락하시는거 보니 등기는 안 되어 있으신거겠죠
    재산세는 적지만 내고있어요~
    일단 복잡한 상속 관련해서 세무사 상담 받아봐야겠어요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 계약서
    '20.6.20 8:51 AM (182.19.xxx.98)

    쓰시면 될것 같아요. 해당 관할 면사무소 같은 곳에 물어보면 자세히 설명해주실거에여. 저두 임대하는데 사는 집 주소와 주민 본호 받아서 그분이 알아서 하시더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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