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전 ytn 뉴스 듣고.. 제 귀를 의심했네요..
세입자가 계속 살기를 원하면 주인은 거절하지 못 하고 계속 세를 줘야한다.
임대료?는 5%이상 올릴 수 없다..
임대료 인상은 그렇다 하더라고
세입자를 바꿀 수 없다는게 말이 되나요?
진상 세입자도 많고 세를 줄 수 없는 사정이 있을 수 있는건데
세입자편에서만 법을 만드려고 하는건 이해가.. 아니 말이 안됩니다.
아버님께서 10년 정도 임대료를 동결하고 올 해 다시 계약했어요.
주변 시세의 1/2도 안되는 가격이고 오히려 주변 상가 세입자들이
저희 보고 2.5배 인상해 받으라고 할 정도인데..
건물이 노후도 되었고 세입자 부자가 장사가 안된다고 사정해서
올 해도 동결해서 재계약했는데 최근 세입자의 요구가 늘어나서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저런 법이 생기면 악용하는 세입자들이 많아 질텐데..
뉴스 듣고 놀라 남편에게 물으니.. 대깨문인 남편도 저건 민주당내에서도 동의를 못 받을거다.. 라고 하네요..
발상자체도 너무 한거 아닌가 싶을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