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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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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시 대리인에게 줘도 되나요?

부동산아시는분 조회수 : 2,949
작성일 : 2020-06-14 15:34:59
전세살고 있던 세입자가 나간다기에 우선 계약금으로 10%는 반환했어요. (다음 세입자는 없고 집을 수리해서 매매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몇년간 저랑 연락한 사람이 전세계약서상에는 대리인이더라구요. (74년생) 아버지가 30년생이고 계약자이고 그집에서 같이 사는것 같아요.(확실하지는 않아요)







부동산 사장님 말로는 그 사람이 대리인이니까 그 사람한테 전세금 돌려줘도 괜찮다고 하시는데 저는 계속 불안하네요.







대리인인 아들이 좀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통하고 빈정대기까지해서 계약자 본인계좌로 돈을 주겠다고 하면 성질낼까봐 스트레스받아요 ㅠㅜ (제가 자기보다 나이가 더 어린 여자라서 그러는것 같기도 하구요.)







어떻게 하면 안 싸우고 순리대로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좀 가르쳐주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ㅠㅜ






IP : 124.54.xxx.125
2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리맘
    '20.6.14 3:36 PM (1.225.xxx.223)

    계약인 통장으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 2. nnn
    '20.6.14 3:39 PM (59.12.xxx.232)

    싸우고 말고 할것없이 계약자 명의 통장으로 반환하는겁니다
    부동산이 제대로 처리안하면 복비믈어내라하세요

    막말로 아저지와 아들이 싸워서 그돈 아들이 가져버리면 아버지는 전세금 안받았다하면 원글네는 계약자인 아버지에게 한번더 돈을 줘야해요

  • 3. ..
    '20.6.14 3:39 PM (124.54.xxx.125)

    거동이 불편하시다고 1층으로 이사가는거라고 언뜻 들었는데 은행에 어떻게 가냐고 난리난리칠것 같아요.ㅠ

  • 4. 제리맘
    '20.6.14 3:40 PM (1.225.xxx.223)

    부동산에 이야기하세요

  • 5. ...
    '20.6.14 3:41 PM (122.38.xxx.110)

    난리를 치든 이단옆차기를 하든 원글님은 아무 상관없는거예요.
    돈을 날려봐야 정신이 번쩍 나시겠습니까
    계약자 통장으로 넣으세요.

  • 6. 대리인이
    '20.6.14 3:41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계약해도 입금은 당사자한테 해야합니다.
    대리인한테 입금하는 건 보호받지 못합니다.

  • 7. 알겠습니다.
    '20.6.14 3:44 PM (124.54.xxx.125)

    부동산도 괜찮다고 하는데 ..
    책임질것도 아니면서... ㅠ
    귀찮으니까 그러나봐요.

    네. 감사합니다.~
    난리치는거 감수하고 내일 부동산이랑 대리인에게 문자해야겠네요.

  • 8. 미적미적
    '20.6.14 3:45 PM (203.90.xxx.185)

    위임장이 없는 대리인에게 송금하시고 나중에 당사자가 못받았다고 하면 물어내셔야해요
    위임장과 계약금 받은 확인중도 받으세요
    부동산보고 일처리 하라고 하세요

  • 9. nnn
    '20.6.14 3:46 PM (59.12.xxx.232)

    계약자명의통장 아니면 돈 못준다 끝

  • 10. ..
    '20.6.14 3:48 PM (14.47.xxx.125)

    꼭 계약자 통장어 넣으셔야해요.
    윗님들이 이야기 하셨듯 법적 보장 받으시려면
    은행통장으로 근거를 남기셔야합니다.
    잘못되서 계약자가 돈칙접 안받았다고 청구하심
    원글님 입금하셔야해요.부동산에 요구하셔요 안그럼 책임질거냐고
    이런일 해줘서 중개수수료 내는거예요.

  • 11.
    '20.6.14 3:48 PM (124.54.xxx.125) - 삭제된댓글

    감사합니다~ 확인증도 받을게요.
    그런데 위임장이 있으면 대리인에게 송금해도 되는 건가요?

  • 12. ...
    '20.6.14 3:54 PM (121.160.xxx.191) - 삭제된댓글

    원글님 위임장이고 뭐고 계약자 통장으로 입금하세요,

    그 다음에 계약자가 대리인한테 송금하면 될 것을 이상하네요.

  • 13. ...
    '20.6.14 3:54 PM (122.38.xxx.110)

    전세금 대신 받아도 된다는 위임장이랑 인감증명 땔 능력되면 그 서류로 아버지 통장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거동이 불편해도 노인분들 각종 연금 나오는데 통장하나가 없을리가요
    안그래요?

  • 14.
    '20.6.14 3:56 PM (124.54.xxx.125)

    네 알겠습니다~
    계약자가 30년생이고 거동이 불편하다고 부동산에서 아들인 대리인한테 주면 된다고 해서 여기에 물어본건데 물어보길 잘 한것같아요.
    원칙대로 할게요. 모두들 감사합니다. 일요일 잘 보내세요~

  • 15. nnn
    '20.6.14 3:57 PM (59.12.xxx.232)

    위임장도 못맏겠움
    본인통장에 놓으면 끝인데 굳이 왜 위임장을??

  • 16. 원칙
    '20.6.14 3:58 P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

    위임장 써온다해도 계약자에게 보내세요.
    그 위임장으로 은행에서 출금하시라고 하면 됩니다.

    부동산에게 휘둘리지 마시고
    다그치고 큰소리내는 사람에게 휘둘리지 마세요.

    그냥 원칙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러저러한 핑계대면 위임장만 있으면 대리인이 은행에서 돈 찾을 수 있다고 침착하게 알려드리구요.

  • 17. 정말 감사합니다~
    '20.6.14 4:05 PM (124.54.xxx.125)

    지혜를 나눠주시고 친절히 가르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가 관리하시던건데 어쩌다 이렇게 되어서 엄마가 원망스러울정도로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제 좀 살것 같아요ㅠ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 18. ㅁㅁㅁㅁ
    '20.6.14 4:10 PM (119.70.xxx.213)

    부동산이 웃기네요
    부동산에서 안된다고해야죠 그런건
    계약자통장으로 입금하세요

  • 19. 나무
    '20.6.14 4:13 PM (182.209.xxx.180)

    저희 엄마가 세준 집도 남자 명의로 계약서 쓰고 3개월 뒤 커플이 헤어져서 여자분 명의로 다시 계약서 썻고 그집을 계약기간 만료되면서 팔게 되었는데요
    전세보증금을 누구 통장으로 줘야되는지 말이 나왔어요
    전세계약서 상 계약자명의변경을 안해놓아서요
    무료법룰상담다니고 알아보니 누구랑 계약했냐
    어느 통장으로 보내야되냐가 중요하데요
    계약자 아닌 통장으로 가면 계약자가 다시 보증금 못 받았다고 반환소송을 할수있다고 하데요
    부동산에선 그게 계약자명의변경이 머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못 믿음

  • 20. 나무
    '20.6.14 4:23 PM (182.209.xxx.180)

    위임장은 대리인이 혼자 멋대로 쓸수도 있어서 못 믿어요
    그거 받으면 좀 위험할수도

  • 21. ..
    '20.6.14 4:31 PM (125.178.xxx.106)

    계약자 명의 통장에 반드시 입금 하셔야 하며
    그 대리인이나 계약자랑 직접 얘기하지 마시고 모든 일은 부동산과 직접 얘기하며 진행하세요
    그러라고 부동산에게 중개비 주는거에요
    중개비는 모든 일이 완벽히 다 마무리 된 후에 주셔야 합니다
    원글님이 몇살이든 성별이 뭐든 성격이 여리든 뭐든 다 상관없고 부동산에 원하는 것을 확실히 얘기하고 원리원칙 대로만 진행하면 됩니다
    괜히 마음 약해서?상대 입장을 헤아려서?그런거 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책임은 다 원글 본인이 지는거에요

  • 22. 저라면
    '20.6.14 4:35 PM (124.197.xxx.129)

    1. 위임장- 인감도장 반드시찍어서
    반드시 인감증명서 첨부( 인감증명서도 아버지가 위임장 대리로 떼는거 가능)
    2.가족관계증명서 첨부
    3. 거동못하시는 계약자에게 찾아가서 직접 건네주고 영수증 받는다

  • 23. 뭐였더라
    '20.6.14 4:40 PM (1.222.xxx.74)

    30년생 휠체어 타시는 아버지 공인 인증서를 동생이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 은행 거래 다 동생이 맡아서 합니다.
    은행 어떻게 가냐고 난리를 왜? 난리치면 부동산 통해서 연락하라 하세요.
    법과 상식선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 24. 아니
    '20.6.14 5:31 PM (175.123.xxx.115)

    거동도 못하는 할아버지가 어떻게 계약자가 되었대요? 그땐 어찌계약했대요? ..그냥 계약자에 송금해야합니다.

    부동산거래는 특히나 원칙이 제일 중요해요!!거금과 연결되어 있어서요.

  • 25. 저라면
    '20.6.14 6:41 PM (223.62.xxx.28)

    은행에 가든 말든 내 알 바 아니고, 계약자 통장에 송금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중재하러고 돈 쳐들여서 부동산중개소에서 하는겁니다.
    수수료만 받아먹고 할거면 그렇게 비싼 중개수수료를 왜 줍니까

  • 26. 제니
    '20.6.14 7:48 PM (175.125.xxx.127)

    거동도 못 하실 정도면 계약자를 아들이 했어야죠.
    지네가 계약자 아버지로 해놓고 이제 와 무슨 말이래요.
    안되는건 안되는거다... 그냥 안되는거다...
    마음을 딱 정해놓고 가세요. 또 설득에 넘어가지 마시구요

  • 27. 제니
    '20.6.14 7:50 PM (175.125.xxx.127)

    못온다 난리치던 사람도 급하면 오더라구요

  • 28.
    '20.6.15 2:42 PM (175.223.xxx.146)

    부동산이든 어디든 믿었다가 문제 생기면 백배 힘든 거 아시죠? 미리 철저히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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