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과 양육비 소송중이에요
전남편이 공무원이고 어디라고는 말못하겠는데 판사와 밀접한 관계까지는 아니지만 관련있는 직장이에요
서면 내용에 자꾸 부장판사님을 모시고 있고,( 법원주사는 아니에요),
처음엔 그냥 넘어갔는데 한번도 아니고 두번도 아니고 한 세네번쯤 되는것같은데
이제는 급기야 "(관할법원)부장판사님이랑 내가 개인적으로 친하다"라고 적어놨어요(미친거 아닌가 싶어요)
이거 부당한 알력 관계를 공무원이 함부로 외부해 행사한건데
기가 막히긴한데 한편으론 너 잘걸렸다 싶기도 하고요.. 저는 어떤 후속조치를 해야할까요?
1심 재판은 이미 제가 이겼고 2심도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저렇게 미친듯 발악하는것 같은데요
재판과는 별도로 또 물먹여주고 싶은데 직장 감사실에 제보(공정성을 매우 중시하는 기관이죠), 법원장에게 별도로 진정서? 국민신문고 등등 생각이 나는데.
공무원인데 어디가 제일 타격이 클까요? 잘모르겠어요
쌍팔년도 지난지가 40년인데 어디서 판사랑 친하다 이런말을 적어내다니..완전 미쳤구나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