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소득신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기한후신고)
비교소득을 위해 단순경비율을 적는란이 있어요.
총수입금액 x (1-단순경비율) . . 이 부분을 이해 못하겠어요.
어떻게 적용하라는 건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계소득신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기한후신고)
비교소득을 위해 단순경비율을 적는란이 있어요.
총수입금액 x (1-단순경비율) . . 이 부분을 이해 못하겠어요.
어떻게 적용하라는 건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님 하시는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40%라고 치고 총 수입금액이 예를 들어 1억이에요 경비율 40프로라는건 님 수입에서 비용을 4천만원을 빼주겠다는거니까 순수수입(소득금액) 은 6천만원이 되는거죠.
그렇게 소득금액을 계산하라는 거에요 1억×(1-0.4) = 6천만원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