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얻을때 부동산중개인이 달라는대로 복비 다 주시나요?

.. 조회수 : 1,832
작성일 : 2020-06-12 10:01:57
최대로 이 비용만큼 받을수 있다고 국가에서 정해놓은 한계선(%) 만큼 그니까 최대로 주라고 하는 중개인들이 많던데
달라는대로 안깎고 그대로 다 주시나요?
IP : 175.223.xxx.18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0.6.12 10:10 AM (180.224.xxx.210) - 삭제된댓글

    그게 계약서 쓰기 전에 협의가 돼야 하는데요.
    말이 쉽지 계약 전에 협의가 어렵더라고요.

    매매든 전세든 필요해서 거래를 일으키는 건데...
    급한 쪽은 거래 당사자들이니까요.
    그걸 아니까 중개사들이 배짱장사 하나 봐요.

    그런데 중개사 말인지 몰라도...
    이게 시스템상 최대요율로 고정해서 계약서가 자동출력된다 그러더군요.

    저 해외 살 때 임대를 전담시키고 수수료 햡의했던 적 있는데요.
    계약서가 협의대로 아니고 최대요율로 작성돼 있길래 물었더니...
    그게 시스템상 고칠 수 없어서 그렇게 됐으나 계약서 무시하고 협의한대로 달라고 하더군요.

  • 2. 아파트단지
    '20.6.12 10:10 AM (1.225.xxx.117)

    전세놓고 전세살아서 이쪽저쪽 많이 계약해봤는데
    겡기도나 서울 아파트는
    특히 여러부동산 끼지않고 동네에서 거래하면
    0.4~0.5정도 해주는것같아요

  • 3.
    '20.6.12 10:11 AM (180.224.xxx.210)

    그게 계약서 쓰기 전에 협의가 돼야 하는데요.
    말이 쉽지 계약 전에 협의가 어렵더라고요.

    매매든 전세든 필요해서 거래를 일으키는 건데...
    급한 쪽은 거래 당사자들이니까요.
    그걸 아니까 중개사들이 배짱장사 하나 봐요.

    그런데 중개사 말인지 몰라도...
    이게 시스템상 최대요율로 고정해서 계약서가 자동출력된다 그러더군요.

    저 해외 살 때 임대를 전담시키고 수수료 협의했던 적 있는데요.
    계약서가 협의대로 아니고 최대요율로 작성돼 있길래 물었더니...
    그게 시스템상 고칠 수 없어서 그렇게 됐으니 계약서 무시하고 협의한대로 달라고 하더군요.

  • 4. ...
    '20.6.12 10:13 AM (1.237.xxx.2)

    법적인 한도내에서 달라면 줘야되는거 아닌가요? 깍아주면 고마운거고요
    그래서 부동산 수수료가 너무 과하지않냐는 글들이 많죠 아파트 매매가가 요즘 10억인데
    팔고 사면 수수료도 두번인데 엄청나죠.
    부동산이 하는일에비해 과다한 폭리라고 생각해요
    복비 다주는거 싫으시면 미리 수수료 어떻게할건지 얘기했어야해요. 거래끝난후 법적인허용치에서 요구하는데 안줄수는 없는거죠?

  • 5. ㅇㅇ
    '20.6.12 10:18 AM (103.53.xxx.128)

    법적인 허용치는 맞으나 당연하다는 듯 최대요율로 달라고 하니까 문제인 듯요
    사채도 법정최대이자 안에서만 받으면 어떤 법적처벌도 안받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지나치게 과하니까 욕먹는 거죠
    요즘같은 땐 중개수수료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 6. 중개비
    '20.6.12 10:58 AM (121.174.xxx.63) - 삭제된댓글

    진짜 중개비 어찌 조정안하나요?
    건당 얼마로 딱 정해야지 비싼집 거래한다고
    더 신경쓰고 하는일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중개사가 하는 일에 비해 너무 과한 비용을 지불한다고 봐요

  • 7.
    '20.6.12 11:33 A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중개수수료는 요율로 정하지말고 정액제로 바꾸는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은 몇프로에서 몇프로 범위를 두니 중개사는 당연히 최고로 받을려하지요
    하는일에 비해 수수료가 너무 뻥튀기되어 있는게 중개수수료라 생각해요
    정액제로 한건당 오십만원,백만원 이렇게 바꾸는게 현실적인 중개수수료같아요

  • 8. 아니요
    '20.6.12 1:33 PM (58.121.xxx.222) - 삭제된댓글

    윗님. 0.9는 법정 상한선이에요. 아무리 많이 받고 싶어도 이 이상은 받지 말아라 하는.
    저는 물건보기 전에 미리 이야기해요. 주변 친구들은 0.25~0.3정도에서 전세든 매매든 수수료 결저짓던데(강남권도) 제 능력으로는 0.4가 최대더라고요.
    보톳 0.4~0.5는 그냥저냥,
    그 이상은 호구라고 하더라고요 .
    특정 아파트 콕 집어 들어가고 싶은것 아니면 협의해보세요.
    보통 혼자만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것 아니고 공동중개면 협의 가능해요. 다른데 가서 해도 그만이니까요.
    그리고 말로 얼마하지말고 계약서든 문자로든 요율 답받으세요.
    가끔 딴소리 하는 악덕업자들 있어요.

  • 9. . .
    '20.6.12 2:50 PM (219.241.xxx.40) - 삭제된댓글

    원하는 지역 중개사 찾아가서 전세를 구하려하는데 수수료50%해줄 수 있느냐? 된다면 여기서 하겠다. 안된다면 문 열고 옆 중개사로..
    이번 매매도 그렇게 진행중
    0.9에서 50% 할인받는걸로.

  • 10. ...
    '20.6.12 3:36 PM (122.36.xxx.234)

    ㅇ.9 경우 극히 드물어요. 매매 전세 0.4전후가 많은듯해요 저도 매매 전세 0.4전후로 계약했어요. 단 가계약 하기전에 협의해야 뒷말이 없어요.

  • 11. . .
    '20.6.12 6:22 PM (219.241.xxx.40) - 삭제된댓글

    요율로 협의하지 마시구요.
    요율은 부동산 금액마다 달라지니 그냥 수수료 50% 해달라 하세요.

    위에 0.9는 잘못 썼구요.
    제 경우 7억에 매도하면 0.5 로 350만원이예요.
    이걸 그냥 50% 하자고 하고 ok해서 진행중이예요.

    님도 그냥 반으로 협의하세요.
    단, 들어가서 바로 협의부터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79770 1퍼센트의 어떤 것 다시보기. 강동원 나오네요. 5 강동원 2020/06/13 1,907
1079769 초등학생 아이 집에 있는 분들 지금 뭐하세요? 10 하아 2020/06/13 3,060
1079768 당산역 래미안 3차 vs 상암 월드컵 파크 13 쿨워러 2020/06/13 3,796
1079767 초등 대안학교 아이들 20 ㅇㅎ 2020/06/13 2,993
1079766 파워요가 해보셨나요? 전 효과 많이 봤어요 22 파워요가 2020/06/13 4,573
1079765 유부남이 유부녀 좋아하는거 이해 안돼요. 20 ... 2020/06/13 21,248
1079764 대전 거리에 차가 엄청 많아요. 5 대전 2020/06/13 2,439
1079763 정신의학과 진료기록있으면 사보험 가입이 안되나요? 5 붕어빵 2020/06/13 2,304
1079762 평택, 살기에 어때요? 12 평택 2020/06/13 7,834
1079761 영어 읽기쓰기 잘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5 영알못 2020/06/13 1,895
1079760 포디콰 손태진 김현수 목소리 매력쩌네요. 6 ㅇㅇ 2020/06/13 2,138
1079759 고3,갱년기,노모 병간호 20 33 2020/06/13 5,681
1079758 경북대면 집떠나기 싫은 수재들이 45 ㅇㅇ 2020/06/13 7,154
1079757 예금 1억정도 부동산은 사는집이 전부면 2 재태크 2020/06/13 3,293
1079756 연애루저들을 위한 드라마 좀 만들지 9 ㅇㅇ 2020/06/13 1,820
1079755 저한테 피자는 늘 첫조각만 맛있어요 8 ㅇㅇ 2020/06/13 2,526
1079754 남편이 이쑤시개 던진거로 싸웠는데 함 읽어주세요 10 궁금하다 2020/06/13 4,173
1079753 로드자전거 타시는 분 있나요? 자전거 추천 부탁드려요. 2 모르는게 넘.. 2020/06/13 1,304
1079752 불쌍한 한국 유부남들이래요 15 ㅈㅈㅈ 2020/06/13 9,230
1079751 조합원입주권 4 열매 2020/06/13 1,961
1079750 협상은 사람과 하는 것이다 (미통당 15일도 불참) 4 사람이아니다.. 2020/06/13 1,312
1079749 작년에 담근 오이지 먹어도 될까요?? 4 오이지 2020/06/13 1,927
1079748 혀 깨무는 아이, 방법이 없을까요 6 혀깨무는 아.. 2020/06/13 2,018
1079747 강아지 소변냄새 배여있는 화장실 뭘로 청소해야 냄새가 제거될까요.. 12 .. 2020/06/13 7,232
1079746 오래된 친구 성당 교적 8 알수있을까요.. 2020/06/13 2,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