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근로자의 연차 사용

연월차 사용 조회수 : 1,283
작성일 : 2020-06-08 21:14:46
안녕하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답글 좀 부탁드립니다.
올해 3월부터 근무를 하였고,
평일 주5일 근무입니다. 하루 9시간(휴게시간 제외) 일해요.
5월에 개인적인 일로 사전 승인을 받아 두 번 휴가를 썼어요.
근데 대표가 오늘 5월에 2회 사용하였던 휴가는 한 번만 연차 처리가 된다고 하면서 나머지 하루는 결근 처리로 할거냐 묻더군요.
그리고 토일 쉬는것과 국경일 쉬는게 연차 15개에 포함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지않아 반문하였더니 그 내용을 얘기했다고 했는데 못들은거냐고 하네요.
출근 이튿날 근로계약서 비슷한 서류에 사인만 여기여기 하시면 된다면서 급하게 받아가보 나중에 사본을 준다고는 했는데 못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인데 이게 애매하게 엮여있어서 5인 이하사업장으로 하고 있는것도 같습니다.
궁금한건 휴가 2회 사용이 현재 저의 만근에 따른 연월차 처리가 안되는것인가요?
IP : 1.236.xxx.19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게
    '20.6.8 9:34 PM (183.107.xxx.23)

    3월 1일부터 근무하셨으면
    3월 만근 4월 만근 하여
    5월에 이틀 연차 쓸 수 있는걸로 알아요
    5인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구요

  • 2. ..
    '20.6.8 10:14 PM (223.38.xxx.249)

    연차는 1년미만인 사람은 1달 만근할때마다 1일씩 연차가 생깁니다
    그리고 1주일에 5일 근무하면 토요일은 유급휴가(주휴) 일요일은 무급휴가 입니다
    그리고 그외 빨간날은 공무원들이 쉬는날이지 근로자가 쉴수있는 법정공휴일이 아닙니다. 근로자는 5/1 만 법정공휴일입니다.
    그래서 작은 업체들은 빨간날 쉬고 연차대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근로계약서에도 그렇게 되어있을거에요
    5월5일 빨간날 쉬셨다면 기 발생된 연차 2개중에 1개사용한걸로 하고 연차 1개 남은건데 2일을 쉬셨으면 1일은 무급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님 참 타이트하시네요
    보통은 많이들 당겨쓰게 해주거나 빨간날 연차 공제 안하거나 해주시는데

  • 3. ....
    '20.6.8 10:20 PM (222.107.xxx.61) - 삭제된댓글

    제가 알기로는,
    근무한지 1년 미만은 한달 만근시 월차 하루 발생. 총 11개의 월차가 생겨요.
    1년 만근하면 월차 개념이 없어지고 총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2년마다 하루씩 추가 발생)
    위에 기준은 5인 이상일 경우입니다. 월차를 주고 있으니 5인 이하 근로기준법 제외 조항 따른것이라고는 못할거 같고요.

    아직까지는 300인 이하의 직장에서는 사장과 노동자대표의 합의하에 국경일, 토요일을 15일 연차로 퉁칠수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개떡같은.... (근로계약서에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근로 계약서 못받은거 퇴사후 신고하면 회사 벌금 500만원 부과됩니다.

  • 4. 원글
    '20.6.8 10:30 PM (1.236.xxx.190)

    네. 그렇군요.
    일명 빨간날을 연차로 대체한다는걸 처음 알게 되었네요.
    답글 고맙습니다.

  • 5. 원글
    '20.6.8 10:38 PM (1.236.xxx.190)

    그런데 참 서글퍼집니다.
    일하는 9시간은 꼬박 서서 화장실 갈 틈도 없이
    온몸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인데, 월급 들어오는 시점으로는 3개월 만근이라서 5월 사용한 휴가가 어린이날 대체처리하였다고 해도 3개가 발생하는건데 이걸 굳이 따져서 약자인 근로자에게 박하게도 처리하는군요.

  • 6. ..
    '20.6.8 10:46 PM (123.111.xxx.65) - 삭제된댓글

    근로계약서 안 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웬만하면 부과 안돼요.
    부과해도 몇 만원.

  • 7. 상담
    '20.6.9 2:23 AM (39.7.xxx.147)

    직장갑질119나 카톡에 노동자상담 등으로 검색해보세요. 지금 쓰신 글 그대로 올리면 답주는 톡방이 있을거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83565 무첨가두유에 뭘 첨가하면 먹을만 할까요? 5 오오 2020/06/09 908
1083564 오늘 다들 어떻게 입으셨는지 옷차림은요? 4 궁금 2020/06/09 2,111
1083563 아킬레스 건염 여의도성모 vs. 고대구로 중에 포로리2 2020/06/09 757
1083562 남자친구가 연락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7 Hhhhh 2020/06/09 2,759
1083561 82만 동네엄마 관계 의미 없다 하네요 61 이상 2020/06/09 13,213
1083560 입술 트러블 때문에 너무 우울해요. 19 도와주세요 .. 2020/06/09 2,764
1083559 자영업자들 13 손해는누구 2020/06/09 2,282
1083558 여름에 시원한 서향집이 겨울에 춥겠져? 29 ooo 2020/06/09 5,334
1083557 혈압이 163/106이면 어떤 상태인건가요? 23 ㅇㅇ 2020/06/09 7,458
1083556 국책은행 나이 안 본다는 말이 얼마나 안본다는 말인가요? .. 2020/06/09 642
1083555 종일 마스크 써요 ㅠㅠ 2 소망 2020/06/09 1,571
1083554 증권딜러들은 생활이 어떤가요 2 ㅇㅇ 2020/06/09 1,974
1083553 불린 당면 냉동해도 되나요? 5 끊어질까? 2020/06/09 4,093
1083552 신축아파트 입주하신 분들.. 3 nora 2020/06/09 2,348
1083551 키 작으면 부모원망해요? 16 강아지 2020/06/09 5,634
1083550 카톡사진 백업하는방법 알려주세요. 4 큰일 2020/06/09 1,291
1083549 톱스타유백이 !! 14 어머나 2020/06/09 3,070
1083548 궁금한게 있는데요, 슬의생포함 의학드라마에서요, 6 ddd 2020/06/09 1,480
1083547 사이트 하나 개설하는데 돈 많이 드나요? 3 질문 2020/06/09 926
1083546 미국 공립학교 rank은 어떻게 알아볼수 있나요 3 cometr.. 2020/06/09 689
1083545 바디워시 어떤거 쓰세요 14 Oo 2020/06/09 4,028
1083544 주식 초초보 질문좀 드려요 4 ㅇㅇ 2020/06/09 1,700
1083543 광교 대림 웨스트힐 테라스 아파트 어떤가요? 13 은퇴후 집 .. 2020/06/09 4,042
1083542 매실 10키로를 담그려면, 통을 몇리터로 사야해요? 3 매실초보 2020/06/09 4,056
1083541 재난지원금 50남았는데 80긁으면... 2 Aaa 2020/06/09 2,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