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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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연차 사용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답글 좀 부탁드립니다.
올해 3월부터 근무를 하였고,
평일 주5일 근무입니다. 하루 9시간(휴게시간 제외) 일해요.
5월에 개인적인 일로 사전 승인을 받아 두 번 휴가를 썼어요.
근데 대표가 오늘 5월에 2회 사용하였던 휴가는 한 번만 연차 처리가 된다고 하면서 나머지 하루는 결근 처리로 할거냐 묻더군요.
그리고 토일 쉬는것과 국경일 쉬는게 연차 15개에 포함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지않아 반문하였더니 그 내용을 얘기했다고 했는데 못들은거냐고 하네요.
출근 이튿날 근로계약서 비슷한 서류에 사인만 여기여기 하시면 된다면서 급하게 받아가보 나중에 사본을 준다고는 했는데 못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인데 이게 애매하게 엮여있어서 5인 이하사업장으로 하고 있는것도 같습니다.
궁금한건 휴가 2회 사용이 현재 저의 만근에 따른 연월차 처리가 안되는것인가요?
1. 그게
'20.6.8 9:34 PM (183.107.xxx.23)3월 1일부터 근무하셨으면
3월 만근 4월 만근 하여
5월에 이틀 연차 쓸 수 있는걸로 알아요
5인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구요2. ..
'20.6.8 10:14 PM (223.38.xxx.249)연차는 1년미만인 사람은 1달 만근할때마다 1일씩 연차가 생깁니다
그리고 1주일에 5일 근무하면 토요일은 유급휴가(주휴) 일요일은 무급휴가 입니다
그리고 그외 빨간날은 공무원들이 쉬는날이지 근로자가 쉴수있는 법정공휴일이 아닙니다. 근로자는 5/1 만 법정공휴일입니다.
그래서 작은 업체들은 빨간날 쉬고 연차대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근로계약서에도 그렇게 되어있을거에요
5월5일 빨간날 쉬셨다면 기 발생된 연차 2개중에 1개사용한걸로 하고 연차 1개 남은건데 2일을 쉬셨으면 1일은 무급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님 참 타이트하시네요
보통은 많이들 당겨쓰게 해주거나 빨간날 연차 공제 안하거나 해주시는데3. ....
'20.6.8 10:20 PM (222.107.xxx.61) - 삭제된댓글제가 알기로는,
근무한지 1년 미만은 한달 만근시 월차 하루 발생. 총 11개의 월차가 생겨요.
1년 만근하면 월차 개념이 없어지고 총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2년마다 하루씩 추가 발생)
위에 기준은 5인 이상일 경우입니다. 월차를 주고 있으니 5인 이하 근로기준법 제외 조항 따른것이라고는 못할거 같고요.
아직까지는 300인 이하의 직장에서는 사장과 노동자대표의 합의하에 국경일, 토요일을 15일 연차로 퉁칠수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개떡같은.... (근로계약서에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근로 계약서 못받은거 퇴사후 신고하면 회사 벌금 500만원 부과됩니다.4. 원글
'20.6.8 10:30 PM (1.236.xxx.190)네. 그렇군요.
일명 빨간날을 연차로 대체한다는걸 처음 알게 되었네요.
답글 고맙습니다.5. 원글
'20.6.8 10:38 PM (1.236.xxx.190)그런데 참 서글퍼집니다.
일하는 9시간은 꼬박 서서 화장실 갈 틈도 없이
온몸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인데, 월급 들어오는 시점으로는 3개월 만근이라서 5월 사용한 휴가가 어린이날 대체처리하였다고 해도 3개가 발생하는건데 이걸 굳이 따져서 약자인 근로자에게 박하게도 처리하는군요.6. ..
'20.6.8 10:46 PM (123.111.xxx.65) - 삭제된댓글근로계약서 안 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웬만하면 부과 안돼요.
부과해도 몇 만원.7. 상담
'20.6.9 2:23 AM (39.7.xxx.147)직장갑질119나 카톡에 노동자상담 등으로 검색해보세요. 지금 쓰신 글 그대로 올리면 답주는 톡방이 있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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