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 아픈것보다
너무 피곤해서 축축 쳐져서 수액을 맞는다하면
그런것도 청구사유로 써도 되는지요?
감기가 다른 이유로 아픈거 아니고
과로로 인한 피로로 몸이 너무 힘들어서
수액맞아요 청구할 수 있나요?
어디 아픈것보다
너무 피곤해서 축축 쳐져서 수액을 맞는다하면
그런것도 청구사유로 써도 되는지요?
감기가 다른 이유로 아픈거 아니고
과로로 인한 피로로 몸이 너무 힘들어서
수액맞아요 청구할 수 있나요?
되던데요?
대신 병원에서 그에 대한 진단코드 나오는 서류 제출하면 돼요.
거부당했어요
소견서 제출하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