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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관두고 월급 제대로 주지않아 워크넷에 글남겼더니

조회수 : 2,372
작성일 : 2020-06-07 00:48:33
사장이 절 고발한다고 하네요

글 내용은 이회사 문제있다 이런식으로 남겼거든요

억지 도배글이라고 고발한다네요

고발 사유가 되나요?
IP : 114.203.xxx.17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도배를
    '20.6.7 12:58 AM (62.46.xxx.163)

    하셨나요?
    내용은 사실 그대로 쓰셨나요?

  • 2. 사실적시만
    '20.6.7 5:07 AM (49.1.xxx.168)

    해도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회사 이름도 정확히 명시하셨다면...
    변호사 상담 해보세요

  • 3. 명예훼손이
    '20.6.7 5:55 AM (58.231.xxx.47)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검색해보시고요; 공익적 목적에 임금체불 사유가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가 관건인데. 지금까지의 전개된 내용과 맥락을 종합적으로보는게 법리인데... 그걸 사장이 고발한다고 엄포를 놓는다고 쫄면 어찌하나요?사장같은 사람의 불법행위애 맞서려면 배짱이 두둑해야죠. 사장이 노리는 게 님이 위축되길 바라고 하는 일 같은데요..정당하다면 앞으로 대응도 겉이 준비하시길

  • 4. 명예훼손이
    '20.6.7 5:55 AM (58.231.xxx.47)

    겉이->같이

  • 5. 노동부
    '20.6.7 9:07 AM (123.213.xxx.41)

    월급을 안주는 행위는 형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노무사인가 노무를 제공하고 월급이나 퇴직금이 안나오면 조정해 주는 사람 있어요.
    그분에게 상의하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진행하세요.
    노무제공했는데 돈을 못받은건 칼자루는 사장이 아니라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입니다.

  • 6. 노동부
    '20.6.7 9:08 AM (123.213.xxx.41)

    자기지역 관할 노동부인가 일자리센터던가 있으니 바로 노무사정사(?)분께 접수하고 상담받아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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