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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0 00:21
문제는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때 생기는 불가피한 갈등이다. 이런 경우 민주주의 기본 정신에 충실한 해법은 ‘다수결의 원칙’이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많은 사람이 원하는 방향을 택할 수밖에 없다. 투표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은 민의를 대표하며, 각 정당의 의석수는 곧 민심의 무게다.
물론 ‘소수에 대한 배려’도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이다.
다수인 한나라당은 소수인 민주당의 목소리를 배려해야 한다. 그러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민주당은 표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민주당은 의석수가 적어 표결에 지더라도 의사진행 자체를 막아선 안 된다. 민주당은 대신 논리와 정책을 가다듬고 유권자를 향해 외쳐라. 최종 심판은 유권자의 몫이다.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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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합의가 안 될 경우 다수결이 원칙이다
..... 조회수 : 905
작성일 : 2020-06-04 16:45:26
IP : 223.38.xxx.1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6.4 5:05 PM (203.229.xxx.20)그렇지만 다수의 의견이 반드시 정답은 아니라는 점....
2. ....
'20.6.4 6:08 PM (223.38.xxx.13)이하, 중앙일보의 저널리즘과 완벽하고 철저히 같은 논지의 논설.
집권당인 민주당은 180석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다수당이다. 미래통합당은 그 절반에 가까운 103석이다. 양당이 끝까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의회민주주의는 다수당의 손을 들어준다. 그것이 인류가 수백 년의 민주정치 경험을 통해 찾은 최선의 방안이다. 의회민주주의라는 제도적 틀에 참여한 모든 정당은 이런 최소한의 절차, ‘게임의 룰’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미래통합당이 다수당인 민주당의 의사진행을 무력으로 봉쇄하는 것은 다수결 원칙을 무시하는 소수의 폭력이다. 반(反)의회주의적 행태다...
의정 마비를 풀 해법은 자명해진다. 일단 여야가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 다수인 민주당은 소수인 미래통합당의 목소리를 배려해야 한다. 그러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미래통합당은 표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미래통합당은 의석수가 적어 표결에 지더라도 의사진행 자체를 막아선 안 된다. 미래통합당은 대신 논리와 정책을 가다듬고 유권자를 향해 외쳐라. 최종 심판은 유권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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