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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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료보험료에 잘 하시는분
공단에 제가 낸 보험료랑 2배정도 차이가나요
원래 보험료 반반 부담 아닌거요??
1. 휘바
'20.6.4 4:46 PM (221.160.xxx.39)반반 부담이니까 2배면 맞는거 아닌가요
회사에서 부담하는걸 같이 넣어 주는 거니까요2. ...
'20.6.4 4:53 PM (39.7.xxx.176)공단내역에 회사부담 본인부담이 신고되어있는데 신고괸 본인부담과 공제내역 금액이 차이가있다는 말 아닌가요? 저도 묻어서 궁금합니다
3. 나마야
'20.6.4 5:09 PM (122.46.xxx.198)월급명세에는 4만원이 보험료로 공제되고
급여가 나왔어요
근데 공단에서는 제부담금이 17000원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17000원만 월급에서 공제해야되는거 아닌가 해서요4. ...
'20.6.4 5:12 PM (222.109.xxx.238)회사에서 부담해야할 보험금을 안내고 직원한테 다 부과했거나
아님 고용보험료 등 포함해서 아닌지 확인해보세요.
급여따라 보험료 조견표 있어요~5. ===
'20.6.4 5:17 PM (59.21.xxx.225) - 삭제된댓글차이 나는거 의미 없어요
어차피 건강보험료도 연말정산해요.
공단에 월급을 신고할때 대략 얼마일거라는 추정치로 신고한뒤
그걸 기준으로 공단에서 보험료를 부과하는데요
월급에서 뗄대는 실제 지급하는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떼고 줄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건강보험연말정산시 본인부담금을 더 안내도 돼요.
저희회사도 이렇게 해요.
매월 연장수당 등 기타 수당들이 달라서 고정월급으로 보수를 신고할수없고
매월 다른 월급을 보수변경신고할수도 없기도 하고 또 연말정산시 최대한
더 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요6. ===
'20.6.4 5:17 PM (59.21.xxx.225) - 삭제된댓글차이 나는거 의미 없어요
어차피 건강보험료도 연말정산해요.
공단에 월급을 신고할때 대략 얼마일거라는 추정치로 신고한뒤
그걸 기준으로 공단에서 보험료를 부과하는데요
월급에서 뗄데는 실제 지급하는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떼고 줄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건강보험연말정산시 본인부담금을 더 안내도 돼요.
저희회사도 이렇게 해요.
매월 연장수당 등 기타 수당들이 달라서 고정월급으로 보수를 신고할수없고
매월 다른 월급을 보수변경신고할수도 없기도 하고 또 연말정산시 최대한
더 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요7. ===
'20.6.4 5:23 PM (59.21.xxx.225) - 삭제된댓글참고로 올해 건강보험본인부담금 요률은 장기요양보험료 포함해서 3.67683% 입니다.
월급 x 3.67683 % 하시면 됩니다.8. 나마야
'20.6.4 5:38 PM (122.46.xxx.198)공단에서 사업체에 문의하라고 하네요
9. 요즘
'20.6.4 9:48 PM (118.218.xxx.188)코로나로 정부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금액에서 차이나는건 아닐까 생각되네요
10. 정확한 답
'20.6.5 12:09 AM (118.47.xxx.227)님이 내신 건보료 40,000원에서 17000원공제되면 다음달 23,000원이 월급에 같이 나와야 해요.
건강보험공단 홈피에 공인 인증서 넣고 들어가보면 개인 환급액이 나와요.
그걸 사업체에서 다음달 월급에 넣어주어야 합니다.
저도 지방에서 받는 긴급재난 지원금때문에 (자격이 안되어) 건보료가 얼마인가 들어가봤더니 작년 6개월치 12만원이 환급금이더라구요.
그래서 사업주에게 내역 보여주고 받았어요.
연말에 건보에서 따로 주지 않아요.
이건 건강보험공단 차장으로 근무하는 지인에게 들었어요,.
내역 뽑아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