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특약 중 일상생활배상책임이
누수 문제에 적용가능하다고 들었어요.
근데 누수라도 거주지가 아닌
전세나 월세를 준 집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거주지 집에 대해서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리하시는 분이 전세집에 대해 보험 청구해서 받은 집 자기가
그동안 여러 번 고쳐줬다고 보험회사에 상의해 보라고 하는데
혹시 누수로 보험청구 해보신 분들 계신지요?
그리고 이 특약은
누수 외에 또 어떤 부분에 대해 적용되는 내용인가요?
보험료만 열심히 냈지 써먹을 일이 없어서 내용도 잘. 모르고 있었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실손보험 특약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에 대해서요...
누수 조회수 : 2,671
작성일 : 2020-06-03 14:52:06
IP : 1.225.xxx.24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네
'20.6.3 3:21 PM (59.28.xxx.31)본인이 살고있어야 하는걸로 알고있어요
혹시 모르니 확인해보셔요
자전거타고 가다가 다른사람이 다치거나
아기가 있으면 다른집가서 물건을 깬다던가
일상생활에 손해를 끼쳤을때
금액이 많이 작으니 그냥 들어두는걸로2. 현직
'20.6.3 6:04 PM (122.44.xxx.74)등본 내야 해요 거주지 확인하고요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배상이에요
전세나 임대준 집은 임대인배상책임 따로 해놓으셔야 해요
가족일상배상책임ㅡ누수뿐만 아니고 주민등록 상 같이 있는 가족이 사고가 나서 남에게 배상을 해줘야 하는 건 청구하시면 돼요
최근 청구건 친구집에 식사하러가서 tv보며 장난치다 액정 깨서 이담보로 배상했어요
유용한 담보예요
아 그리고 자기부담금이 있어요 대인은 없는데 대물은 20만이 있어서 식구들 2인이상 가입하면 자기부담금 없이 청구 할수 있어요3. ..
'20.6.3 9:58 PM (223.38.xxx.117) - 삭제된댓글윗집 땜에 물새서 받아봤어요.(그 집 보험으로)
일상생활배상인가..그 보험으로 처리한다고
완성된 사진 찍어 보내달라 하더라구요.
업체와서 주방거실 천장 도배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