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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관련 좀 여쭤볼게요

bb 조회수 : 851
작성일 : 2020-06-02 12:04:36

임차인이 2017년 6월 1일 임대차 입주하여 10개월 단위로 월세 냈다고 해요.

제가 2018년 5월 1일자로  이 건물을 매입한 뒤

계약서 따로 안쓰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월세 12개월치를 한꺼번에 받은 뒤

2019년 5월 1일부터는 힘들어서 매월단위로 월세내고 싶다 사정해서 그러라고 했고

월세금액은 2017년 입주할 때부터 똑같이 유지되고 있어요.

월세는 내고 있지만 매일밤 술판에 건물이미지를 흐려놓고 있는데

이것으로 내보낼 수 있는 사유는 안될 것 같아서 그런 얘기는 안하고

5월초에 제가 몇 달 안에 나가줄 수 있을지 물어보면서

월세, 이사비까지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나갈 모양새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 정도 면적에 이 정도 금액의 장소 구하기 힘들거든요.(월세가 거의 반값)

저도 같은 건물에 사는데

가게문 열어두고 사람들 모아 술판 벌리고 동네사람들 다 입 대고 

가게내부도 보니 관리가 안되어서 아우 스트레스 쌓여서 제가 죽을 지경이에요.

제가 나가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법적으로 보장되는) 가장 가까운 시기는 언제인 걸까요?

언제까지 말하면 될까요?

IP : 221.168.xxx.14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나가다
    '20.6.2 12:11 PM (116.32.xxx.51)

    자동연장된걸로 보면 1년정도 남은거고
    그렇다면 2~3개월전에 나가달라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전에 월세가 밀렸다면 계약서상에 밀릴시 바로 퇴거조치가 명시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고...

  • 2. 원글
    '20.6.2 12:38 PM (221.168.xxx.142)

    지나가다님 답글 감사합니다.
    임차인은 내년 5월 말일까지 보장받는 것이고 저는 내년 2,3월 경에 나가달라고 얘기하면 되는 건가요?
    이전건물주한테서 계약서는 못 받았어요. 임차인에게 물어봐도 없는 건지 안 보여 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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