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2017년 6월 1일 임대차 입주하여 10개월 단위로 월세 냈다고 해요.
제가 2018년 5월 1일자로 이 건물을 매입한 뒤
계약서 따로 안쓰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월세 12개월치를 한꺼번에 받은 뒤
2019년 5월 1일부터는 힘들어서 매월단위로 월세내고 싶다 사정해서 그러라고 했고
월세금액은 2017년 입주할 때부터 똑같이 유지되고 있어요.
월세는 내고 있지만 매일밤 술판에 건물이미지를 흐려놓고 있는데
이것으로 내보낼 수 있는 사유는 안될 것 같아서 그런 얘기는 안하고
5월초에 제가 몇 달 안에 나가줄 수 있을지 물어보면서
월세, 이사비까지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나갈 모양새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 정도 면적에 이 정도 금액의 장소 구하기 힘들거든요.(월세가 거의 반값)
저도 같은 건물에 사는데
가게문 열어두고 사람들 모아 술판 벌리고 동네사람들 다 입 대고
가게내부도 보니 관리가 안되어서 아우 스트레스 쌓여서 제가 죽을 지경이에요.
제가 나가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법적으로 보장되는) 가장 가까운 시기는 언제인 걸까요?
언제까지 말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