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 보통 7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밝히면 환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언젠가 82게시판에서 법으로 가면 한달 이내까지는 환불 된다는 이야기를 본 거 같거든요.
백화점에서 물건 교환 관련 이야기 나왔을때 였던 것 같아요.
제가 네이버 지식인 정도에서 얻을 수 있는 건 7일 이내라는 얘기인데 뭐가 맞는 것인지요?
전자상거래 관련입니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 보통 7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밝히면 환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언젠가 82게시판에서 법으로 가면 한달 이내까지는 환불 된다는 이야기를 본 거 같거든요.
백화점에서 물건 교환 관련 이야기 나왔을때 였던 것 같아요.
제가 네이버 지식인 정도에서 얻을 수 있는 건 7일 이내라는 얘기인데 뭐가 맞는 것인지요?
전자상거래 관련입니다.
물건받고 7일 이내 맞을걸요
전자상거래법으로 명문화 돼 있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