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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반전세 만료 1.5달 정도에 올려달라고 통보하면...

두통 조회수 : 1,975
작성일 : 2020-05-30 12:08:28
그래도 되나요;;
만료 3개월 전에 연락이 없어서 묵시적 갱신일 줄 알았는데.

근데 임대 사업자라 월세를 한번에 많이 못올린다고
계약서라도 오른 월세로 쓰자고 하시는데
그러면 불법이라 보증금 보호 같은걸 못 받을 거 같아서요.....

3개월전에만 말하셨으면 좀 여유를 갖고 집을 알아봤을텐데요 ㅠㅠ
월세 연체하지 않고 잘 관리하면서 살았는데
같은 건물에 원룸이 몇개 있으셔서 저한테 너무 적게 받는다고 생각하셨나봐요..

뭔가 좀 서운해서 그냥 이참에 이사를 갈까 싶기도 하고요...
IP : 61.72.xxx.7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0.5.30 12:09 PM (222.232.xxx.107)

    한달전에 말하면 되는걸로 알아요. 법 바꾼대요. 두달로 ㅜㅜ

  • 2. ...
    '20.5.30 12:10 PM (59.15.xxx.61)

    한 달 전에 통보하면 된대요.
    저는 두 달전에는 말해줘야 하는줄 알았는데...

  • 3. 계약서에
    '20.5.30 12:12 PM (61.72.xxx.75)

    서로 3개월 전 통보로 되어있어도요? 저는 서로 3개월 통보라고 기억했는데 ㅠㅠ
    법은 1달이군요 ㅠㅠ

  • 4. letranger
    '20.5.30 12:37 PM (210.57.xxx.9)

    계약서에 3개월 명시했으면 3개월이 맞아요. 아니면 1달이구요.

  • 5. ...
    '20.5.30 12:49 PM (116.121.xxx.161)

    요즘 보통 2개월전에는 집을 구하는데 한달반은 솔직히 무매너에요
    3개월전에 통보하면 1달동안 집 알아보고 2개월전에는 집을 구해야 이삿짐 예약도 하고 추가 대출도 알아보고 여유있게 진행하는데...
    법적으로 한달이라도 최소 두달전에는 통보하는게 맞습니다

  • 6. 흑흑
    '20.5.30 1:00 PM (61.72.xxx.75)

    집주인분 이미 심기가 불편하신듯 해요..... 총 4년 살았더니...
    그래서 제가 최소 3개월전에는 말씀주시기로 계약서에 써있지않나고..해도 화만 내실 것 같은?
    월욜에 대출좀 알아보고 생각해보려고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네요..

    그리고 계약서를 실제와 다르게 써도 되나요?
    돈을 실제로 낼 테니 월세 인상율을 줄여달라고하고 싶은데
    한번에 5%씩 밖에 못 올리니까 이번에 서류상으로라도 최대로 올리고 싶어하셔서...요

  • 7. 계약서는
    '20.5.30 1:08 PM (1.225.xxx.20)

    서류랑 다르게 쓰면 안 돼요
    임대현황신고를 할 때 계약서 사본을 올리게 되어 있어서
    꼼수 쓰면 집주인은 나중에 골치아플 수 있어요.
    새입자는 아무 상관없겠지만요.

  • 8. 미적미적
    '20.5.30 1:34 PM (203.90.xxx.150)

    서류상으로 올리자는건 다음번 갱신해 그걸 근거로 상한에 맞추려는거일듯해요
    서류상 석달전 공지라고 적혀있어도
    법으로는 한달 최근에 바껴서 두달이니 불편하면 두당까지 시간 주면 집 이사 나가겠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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