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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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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다른 자녀의 상속문의

궁금 조회수 : 4,490
작성일 : 2020-05-29 14:52:25
인터넷에서 제목과 같은 기사를 봤어요. 
원문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 인데.. 조선일보 기사라 싫어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내용보다도 법적인 부분이 궁금한데요.
기사 중 아래 내용에 따르면 배다른 자식이 있을 경우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경우 친모 아들만 상속인으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버지가 초혼으로 얻은 자식들은 상속인이 될 수 없다는건가요? 너무 황당해서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실까 해서 여쭤보려고 글 올립니다.

"김 당선자는 ‘이 여사가 유언을 했는지 정확하지 않고, 했더라도 절차적 요건이 부족해 효력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당선자가 모든 재산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은 민법상으로 유일한 법정상속인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경우, 친모의 아들만 상속인으로 인정된다. 1남 김홍일 전 의원과 김 이사장은 김 전 대통령과 첫째 부인 차용애 여사 사이의 자식이고, 김 당선자는 김 전 대통령이 차 여사가 세상을 떠난 뒤 이 여사와 재혼해 낳은 자식이다." 
IP : 58.122.xxx.51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5.29 2:54 PM (121.175.xxx.109) - 삭제된댓글

    아이고....
    김대중대통령이 지하에서 통곡하겠네
    김홍걸 이번 총선에서 보여준 언행들이 너무 쌔하던데요

  • 2. 원글
    '20.5.29 2:55 PM (58.122.xxx.51)

    아 저는 내용보다도 상속 관련 법 규정이 너무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안계실까요?

  • 3. 아버지 사후
    '20.5.29 2:58 PM (211.247.xxx.104)

    전 재산을 어머니가 상속 받았다면 그렇겠죠 ?
    아니면 아버지 재산은 어머니 1.5 아들 셋 각 자 1 씩 .
    1.5 : 1 :1 : 1로 나누지 않을까요 ?
    이희호 여사 장례식 비용 일부를 기념재단 측에서 지불 거부했다고 하더니 그런 갈등이 있었네요.
    이복형제 사이니 좋게 끝내기 힘들겠죠.

  • 4. ..
    '20.5.29 3:03 PM (116.45.xxx.168) - 삭제된댓글

    새어머니 명의의 재산은 배다르건 아예 남이건 새어머니의 자식한테 가는 걸로 알아요.

  • 5. 원글
    '20.5.29 3:04 PM (58.122.xxx.51)

    윗님, 자식들이 있는데도 아버지 사후 전재산이 어머니한테로만 가게 할 수가 있나요? 그것도 처음 알았네요?

  • 6. 첩자식들은
    '20.5.29 3:05 PM (223.62.xxx.17)

    이런 기사를 싫어하겠어요.

  • 7. 법은
    '20.5.29 3:08 PM (121.182.xxx.73)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새어머니에게 다 넘기려다가
    그걸 알고 새어머니가 마다셨어요.
    새어머니는 친자식 없으셨는데
    그럼 아버지 재산 상속 받은 것도
    새어머니 형제 자매에게 간다더군요.

  • 8. ...
    '20.5.29 3:12 PM (223.24.xxx.217)

    법적으로는 자식과 새부인에게 1:1.5로 나뉘는데요.
    아마 자택 명의가 이휘호 여사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이휘호 여사 친자에게만 법적 상속 되고요.
    노벨평화상 상금 같은 경우는 김대중 전 대통령 사망후 자식들이 상속 포기를 해서 이휘호 여사에게 다 간거 아닌가 싶긴 하네요.

  • 9. 집은
    '20.5.29 3:25 PM (219.251.xxx.213)

    막내가 가져간다해도 상금은 혼자 가져 간거 보니 참 . .

  • 10. 진이엄마
    '20.5.29 3:26 PM (223.195.xxx.11)

    아버지 재산은 어머니 1.5 아들 셋 각 자 1 씩 . 1.5 : 1 :1 : 1로 나누는 걸로 끝난고
    어머니가 가진 재산 1.5를 본인 자식들 끼리만 1: 1 로 나눈다는 뜻 아닌가요? 새어머니가 본인 몫으로 된 재산을 배다른 자식한테까지 줄 필요는 없으니까요.

  • 11. ....
    '20.5.29 3:36 PM (125.176.xxx.160) - 삭제된댓글

    아버지가 초혼으로 낳은 자식1 재혼해서 생긴 자식이 있을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새어머니가 재산을 모두 받고 새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자식에게 모두 재산을 물려줄경우 초혼에서 낳은 자식은 아무것도 못 받나요?

  • 12. 저 경우는
    '20.5.29 3:48 PM (198.90.xxx.150)

    보통의 경우 아버지 사망시 자식들, 배우자 알아서 나눠 가지면 됩니다.

    저 경우는 아버지 사망후 재산은 배우자, 자식 알아서 배분했고 정치적 파트너인 이휘호 여사에게 집(원래 공동소요)과 상금을 유산으로 남겼으니 이휘호 여사의 재산이 되고 이휘호 여사는 유언으로 그 집을 기념관으로 만들라고 했는데 이휘호 여사의 상속자인 세째 아들이 그냥 유언을 지키지 않아서 소송까지 한 것 같구요.

    재혼을 하든 삼혼을 하든 간단합니다.

  • 13. 네~
    '20.5.29 3:48 PM (223.24.xxx.217)

    ....님 말씀이 맞아요.
    새어머니가 재산 모두 받으면
    새어머니가 낳은 자식에게만 다 상속 돼요.
    새어머니랑 전처자식은 아무 관계도 아니라
    재산 상속이 안됩니다. 법적으로는요.

  • 14. 저도 궁금한것
    '20.5.29 4:02 PM (116.36.xxx.22) - 삭제된댓글

    저는 엄마 돌아가시고 새엄마가 자식을 낳고 새엄마의 자식이 두명인데 그중 한명이 재산을 모두 물려 받았는데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결혼을 안해서 자식이 없을경우는 누구에게 재산이 돌아가나요

    형제가 새엄마가 낳은 자식 두명이고 새엄마 들어오기전에 이미 태어난 전실자식이 두명인데요
    이럴 경우 이복형제는 상속을 받는건지 못받는건지 궁금해요

  • 15. sos
    '20.5.29 4:06 PM (1.232.xxx.87)

    아버지가 초혼으로 얻은 자식이든 재혼으로 얻은 자식이든
    혼외관계로 얻은 자식이든간에
    아버지 사망시 모든 재산은
    현재의 법적 배우자와
    아버지의 모든 친자식들이 나눠갖게됩니다.
    초혼자식 1,재혼자식2명, 혼외관계자식1명일 경우
    4명이 동등한 상속권이 있고 현재 법적 배우자인 재혼 부인이 제일 많이 상속받습니다. 부인이 1.5자식들이 1의 비율로 나눠요.
    그리고 부인이 받은 상속재산은 이제 아버지와는 상관없는 그 부인 개인돈이되고 부인 사망시 1.5받은 재산은 그 부인의 친자만 상속받아요. 즉 재혼자식 2명만 받는거죠. 엄마 돈이니까요.
    나머지 자식들은 상속권 없음.
    새엄마는 법적으로 남입니다.
    새엄마가 전처자식을 양자로 입양해야만 전처자식도 상속받을수 있는데 그런경우는 거의없음.
    전처자식들과 혼외자는 아빠 재산으로 만족해야함.
    현재법적부인의 자식들은 재산이 많을경우 엄마가 물려받은 재산까지갖게되는거죠.
    노관장이 이혼 안하는 이유.

  • 16. soso7
    '20.5.29 4:09 PM (1.232.xxx.87)

    이복형제도 동복형제와 동일한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꼴보기싫어서 죽기전에 동복형제앞으로 재산을 돌려놓는
    경우가 많지요.

  • 17. sos
    '20.5.29 4:15 PM (1.232.xxx.87)

    대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아서
    재혼부인이 남편재산 전액을 상속받고
    그걸 재혼자녀들이 독식하고
    초혼 자녀들은 알거지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만일 아빠가 유언장을 남겨 전처자식은 돈안준다. 못박을경우
    유류분 청구소송을 해서 자기몫의 재산을 챙길수 있고요.
    이건 혼외자도 신청할수 있습니다.

  • 18. ..
    '20.5.29 4:27 PM (223.39.xxx.176)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에
    두번째 부인이 재혼으로 법적 상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돌아가신 첫째부인의 자식이나 둘째부인과 자식 모두 상속권이 있지요. 다만 둘째부인의 자녀는 엄마 몫의 재산을 나중에 또 상속받을 수 있고 첫째부인 자녀는 둘째부인 몫으로 가져간 재산을 받을 수 없구요.

  • 19. ..
    '20.5.29 4:29 PM (223.39.xxx.176)

    친엄마가 살아계신게 자녀입장에서는
    아버지몫외에도 엄마몫을 양쪽에서 상속받을 수 있으니 이득입니다.

  • 20. sos
    '20.5.29 4:30 PM (1.232.xxx.87)

    이게 원글은 왜 황당한지.
    일단 재혼부인이 전재산을 독식할수 없도록
    모든 자녀에게 동등한 상속권이 주어지고
    유류분 청구소송도 가능하고요.
    아버지가 사별후 돈많은 독신녀와 재혼했다가
    아버지 사망.
    이런경우 새엄마와 전처자식들은 안보고사는 경우가 많은데
    새엄마 사망시 새엄마재산이 전처자식한테 가는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새엄마가 아니라 새아빠도 마찬가지고요.
    의붓자식은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안나와요.

  • 21. sos
    '20.5.29 4:38 PM (1.232.xxx.87)

    그래서 돈많은 아빠가 재혼하면
    새엄마한테 일부재산이 가니
    갑부들은 늙은 아비의 재혼을 반대하고 괴로워하는것.
    제일 엿같은 경우는
    아빠 사망후 1.5비율이 새엄마한테 가고
    새엄마 사망후 울아빠 돈이 새엄마 전남편 자식한테 가는것.
    ㅎㅎ이복형제는 아빠자식이니 당연히 아빠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다지만, 새엄마 전남편자식들은 무슨 횡재인지.
    새엄마가 잠깐살고 아버지 사망시 아버지가 갑부인게 안타까운케이스.

  • 22. .....
    '20.5.29 5:30 PM (221.157.xxx.127)

    친모아니면 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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