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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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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업, 김홍걸 김대중 대통령 자녀 재산갈등?

hj 조회수 : 3,147
작성일 : 2020-05-29 12:14:52

요즘 가족 관계가 이혼과 재혼도 많이 하고 가족  간 관계도 바뀌게 되는데
민법은 아직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손도 안 보고 있나봐요.


민법에 따르면 부친이 사망할 경우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사이의 친족관계는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종전의 혈족관계는 부정된다. 따라서 계모자 관계에서는 상속권이 발생할 수 없게 돼있다. 

그래서 김대중 전대통령 노벨평화상 상금 8억원, 동교동 자택 32억원 - 더 될 것 같은데?? 이 다 
이희호여사 소생인 3남이 가져 가서 분쟁이 생겼다는데 
장남, 2남도 어렸을 적부터 이여사하고 같이 산 걸로 알고 있는데 
민법대로 하면 2남은 전처 소생이라 부친 사망하면 상속권이 없게 되서 법적으로 유산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얘긴가봐요.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52990837

IP : 222.110.xxx.24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5.29 12:16 PM (223.62.xxx.63) - 삭제된댓글

    링크라도 ..

  • 2. ..
    '20.5.29 12:23 PM (117.111.xxx.239) - 삭제된댓글

    알아서들 하겠죠.
    셋째가 욕심이 많긴 하네요.

  • 3. 원글 내용이
    '20.5.29 12:25 PM (211.36.xxx.28) - 삭제된댓글

    확실한건가요?

  • 4. 잘모르지만
    '20.5.29 12:45 PM (218.39.xxx.109) - 삭제된댓글

    새엄마나 새아빠사이에 의붓자식들은
    법적상속권이 없지 않나요?
    그래도 전처자식들 두명이
    고생많이한걸로 알고있는데
    고문도 받고 ㅠ
    씁쓸하네요 사실이면 ㅠ

  • 5. 전처소생들은
    '20.5.29 12:45 PM (211.224.xxx.157)

    나이가 많아서 예전 김대중 대통령 재임시에 한가닥들 했었던거 같고 뭔가 한몫씩 젊어서 다 떼줬을것 같은데요. 형들이 욕심이 많은거죠.

  • 6. 유언
    '20.5.29 1:49 PM (115.40.xxx.120)

    유언 공증 안 받으셨나요?
    유언이 제일 먼저 아닐까요?
    아무리 법적상속인이더라 해도 고인의 유언을 어기면 도리가 아니죠.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다니..
    열린당 디스할때부터 심상찮다 싶었어요.

  • 7. 지나가다...
    '20.5.29 2:18 PM (112.152.xxx.34)

    보통 재혼을 한 경우
    전처 자식들을 친양자입양하게 되면
    친자식, 친부모 관계가 형성되어 권리도 함께 누리게 되는데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가족으로 등재가 되지를 않을거에요.
    아빠쪽이나 재혼후 낳은 아이 기준으로 서류를 떼어보면 다 나오지만 엄마나 전처 소생 아이 기준으로는 서로가 나오지 않습니다.

  • 8. ㅇㅇㅇ
    '20.5.29 2:27 PM (39.7.xxx.232) - 삭제된댓글

    노벨평화상 집안이 안평화로우면 어쩌라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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