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정리) 한명숙 뇌물 사건을 취재 방송 후 사건을 조망하다
1. ..
'20.5.27 11:40 PM (223.38.xxx.235)올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2. ...........
'20.5.27 11:41 PM (108.41.xxx.160)도대체 이명박은 대한민국에 무슨 짓을 한 걸까?
3. .....
'20.5.27 11:49 PM (211.203.xxx.19)감사합니다.
4. 쓸개코
'20.5.27 11:53 PM (211.184.xxx.42)링크 감사합니다.
5. .ㅈ.
'20.5.28 12:04 AM (211.36.xxx.111)곧 있으면 김일성도 재조명하고.
아주 새역사를 쓰겠네요.
180석의 힘으로.
그 180석이 어찌 얻어진건지는 묻어두고..6. 쓸개코
'20.5.28 12:05 AM (211.184.xxx.42)211.36..111 오바하지 마세요. 김일성이 왜 나와요?
7. 180석 부럽지?
'20.5.28 12:12 AM (1.235.xxx.148)풉.. 김일성은 왜 들먹이고.
막 던지심...8. 쓸개코
'20.5.28 12:27 AM (211.184.xxx.42)강기석 기자 왈..
당시 뭔가가 있다는 움직임이 감지는 되었다고.
근데 그렇게 설마 터무니 없는걸로 걸줄은 몰랐다고.9. 쓸개코
'20.5.28 12:39 AM (211.184.xxx.42)집요하게 기소해서 재판까지 간 이유가..
1. 한 전총리를 단순히 시장자리 떨어뜨리려는게 아니라 대선까지 염두해두고 기소하고 계속 무리하게
밟은거였음.
2. 한 전 총리가 속한 야권의 도덕성을 건드려 근본적으로 붕괴시키려는 의도였음.10. 쓸개코
'20.5.28 12:49 AM (211.184.xxx.42)2010년 12월 법정에서.. 한만호 폭탄증언
(법정에는 강기자 이외 이해찬, 유시민, 정세균 등 야권인사들이 많이 와있었음)
검사가 한만호에게 기초적인 인적사항같은걸 물어보고 본격적인 심문에 들어가는 순간!(재판 시작하자마자)
한만호가 얘기함.
"재판장님 저 할 말 있습니다.
저는 한명숙 총리께 돈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조악하고 비겁한 저로 인해서 누명을 쓰고 계신겁니다." 라고 하니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순간 전기가 온 듯 조용하다가.. 와~하는 함성이 터지고 박수소리가 나옴.
강기자는 흥분해서 '한만호 사장 훌륭합니다!'라고 소리를 지름.
한총리님은 그순간 긴장이 풀려 몸이 푹 꺼지며 눈물을 훔침.
3억원 기탁금 받았다던 비서는 그자리에서 기절을 해버려 실려나감.11. 뉴스타파
'20.5.28 12:59 AM (223.62.xxx.118)응원합니다!
12. 쓸개코
'20.5.28 1:33 AM (211.184.xxx.42)김용민 당선자 왈..
한 전 총리님의 억울함이나 재심을 얘기하기에 앞서..
검찰의 위법행위를 먼저 밝히는게 우선이다.
재판 불복과는 전혀 다른 얘기다.
여기서 뭔가가 밝혀지면 그다음 논의될 수 있는게 재심이다.
1심이 제일 중요한 재판이었다.
한만호의 검찰진술과 법정진술.. 상반된 두 개의 진술이 있었음.
판사 입장에서 두 진술 중 어떤게 더 신빙성이 있느냐 판단하게 됨.
근데 이 사건 판결은 독특하게 판결이 남.
법정 진술도 검찰 진술도 둘 다 신빙성이 없다고..
둘다 믿을 수 없지만 검찰의 진술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무죄다..라고 판결.(범죄 입증은 검찰이 하는거니까)
근데 항소심에서 이 판결이 악용이 됨.
봐라.. 1심 판단은 법정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했다..그건 잘했다..
그런데.. 검찰진술은 내가 믿을만 하다..라는 게 항소심 판결임.
대법원 판결에서..
항소심 판결은 사실심(법원이 사건에 대하여 심판하는 경우에 사실점과 법률점을 모두 심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를 사실심이라고 )에서 증거를 판단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신빙성 평가는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라는 원칙에 따라..
항소심은 그 원칙에서 벗어난 것 같지 않다.. 항소심이 맞다..고 쉽게 감.
대법원의 소수의견은 그렇지 않다..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한 증언과 그렇지않고 검찰에서 70번이나 소환되어 5번의 조서만 만들어졌을때의 진술을 놓고 봤을때 과연 어떤게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해야 되냐..
기본적으로는 법정의 진술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힘.13. 쓸개코
'20.5.28 2:03 AM (211.184.xxx.42)변호인단에서는 한만호를 만나 돈을 받았다는 그 한달여 기간
도저히 만날 수 없었다는 알리바이를 증명해 냄.
더 결정적인 것은!
두 번은 돈을 자택에 전달했다면서.. 왜 구태여 한번은 길거리에서 만나 전달했나 재판장도 의문을 품어
현장 검증을 함.
현장에서도 재판장은 이건 말도 안되지 않는가. 결론을 내렸음.
판결문에 나오는 내용 일부.
정치인이 굉장히 부패한 사람이거나 주의력이 산만한 사람이라면 그런 비리를 저지를 수도 있겠는데
한명숙 총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것 같다.(백주대낮에 남들이 오가는데 돈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
1심에서 할 노력을 다해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2심에서는 모두가 방심을 함.
세번의 재판에서 17명의 증인 중 검찰측에 유리하게 증언했던 두 사람에게만 물어보고 결심을 한 것임.
결심을 하고 8월 몇일 선고를 하겠다.. 그래놓고 느닷없이 9월 16일로 선고기일을 연기해버림.
정형식 판사가!.
그 연기된 한달 직전에 김기춘이 비서실장으로 오는 일이 생김..;;;;
강기자님은 여기에 무슨 음모가 있었을거라고 생각.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양승태 사법농단 문건에도 나오는 내용이..
한명숙 건 무죄로 되면 상고법원 만드는데 큰 지장있다고 판단했다고..
아주 지들끼리 짝짝꿍을 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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