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교외체험학습 항목에 가정학습이 추가되고
감염병예방 3단계에 한하여 연간 최대 60일간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어요.
가정학습은 보고서 작성 필요없고요.
고등학교는 그래도 희망하는 학생이나 학부모 찾아보긴 힘들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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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가정학습 60일까지 허용
교육부 결정 조회수 : 2,252
작성일 : 2020-05-24 21:02:09
IP : 223.39.xxx.14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
'20.5.24 9:04 PM (223.39.xxx.142)경북교육청만 해당하네요.
경북 60일, 서울 34일, 경기 20일, 대구 15일...'가정학습' 인정 시도별 차이 커
https://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3052. ...
'20.5.24 9:05 PM (119.149.xxx.234)들쑥 날쑥 맞춰가야겠네요
3. 대구
'20.5.24 9:33 PM (118.41.xxx.94)대구 ㅋㅋㅋ
뭐든지 짜다 짜4. 아자
'20.5.24 10:34 PM (203.130.xxx.29)60 일이면 일주일에 2번 등교라면 30주가량 학교 안 갈수 있는 거네요. 등교를 개인의 선택에 맡긴 거라고 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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