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동의 없이 올리는거 불법
네덜란드법원, 부모 동의없이 SNS에 손주 사진 올린 할머니에 '삭제'명령 - https://news.v.daum.net/v/202005221547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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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법원 SNS 손주 사진 올린거 삭제명령
푸른바다 조회수 : 1,490
작성일 : 2020-05-23 09:10:06
IP : 223.39.xxx.18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5.23 10:22 AM (122.44.xxx.169) - 삭제된댓글남의 사진 올린것을 불법이라 하는것은 환영하지만
자식이 부모 소유가 아닌데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하는건 좀 웃기네요. 본인 동의를 받아야죠.
부모도 자식 사진은 함부로 올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육아예능도 없어져야 함.2. 윗님
'20.5.23 2:09 PM (62.46.xxx.88) - 삭제된댓글자식이 미성년이면 부모가 동의해야죠.
3. 윗님
'20.5.23 3:24 PM (122.44.xxx.169) - 삭제된댓글동의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어린 나이면 올리지 않는것이 기본,
동의/거부를 표할 수 있는 정도의 나이면 본인 동의.
미성년이어도 초상권 정도는 주장할 수 있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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