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왔는데
귀하께서 환급받을 세액은 -27만원입니다
이렇게 왔는데
27만원을 납부하라는건가요?
아님 27만원을 환급해 준다는건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종합소득세 환급세액 보는법
흠흠 조회수 : 1,700
작성일 : 2020-05-22 14:48:13
IP : 106.102.xxx.22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5.22 2:50 PM (112.220.xxx.102)환급되는 돈이에요~
2. 흠흠
'20.5.22 2:53 PM (106.102.xxx.228)얏호~~감사합니다^^
3. 로얄살루트38
'20.5.22 3:02 PM (220.127.xxx.30)올해가 처음인가요? ㅎㅎㅎ우선 축하드리고요.
국세청홈텍스 공인인증서 로긴한다음 환급시 받을 통장계좌번호 등록해놓으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5/31을 마감기준으로 대체적으로 6월 15일~이후30일 전에입금되고요 그 이후에 10일이나~20일지나면
환급소득세의 10% 주민세도 환급됩니다.
얼릉 통장등록하세요.
종합소득세신고서 뒷장에 ARS신고방법에 따라 등록하셔요( 앞장 상단에 개별인증번호 )기재된거 누르시면 됩니다.4. 로얄살루트38
'20.5.22 3:03 PM (220.127.xxx.30)앗.
주민세는 구청이나 시청에서 환급됩니다5. 님
'20.5.22 3:21 PM (119.149.xxx.47)지방소득세도 10프로 환급되니 꼭 신청하세요
6. ...
'20.5.22 5:06 PM (218.147.xxx.79)그 금액의 10%가 지방세인데 작년까진 따로 신청 안해도 저절로 환급이 됐는데 금년부턴 종소세 신고 끝나고 따로 신청해야 되더라구요.
꼭 챙기세요.7. 흠흠
'20.5.22 9:11 PM (119.149.xxx.143)우와..감사해요~~
모두들 코로나도 안걸리고 복도많이 받으세용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