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작은 규모의 토목업자입니다.
작년에 전남 물 좋은 곳의 땅주인에게 택지개발을 발주 받았습니다
저희가 받을 총 공사비는 2억 정도 였고
현재1억7천 받았고 미수금 3천만원 남은 상태입니다
미수금을 반년 넘게 안주는 이유는...
택지개발자(땅주인)가 3억이 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요구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안끊어주면 미수금 3천을 못준다고 하네요.
** 남편에게 땅주인이 잔금안줘서 지출건 미납이 많다고 닥달하니 계약서에 문제가 있다고 실토하네요,
계약서 쓸때 마지막에 계약할라면 자필로 "3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끊어준다"는 문구를 넣으랬데요.
1. 이렇게 허위로 무리한 계약을 요구하면 신고할수 있나요?
2. 아니면 허위로 3억 끊어주고 국세청에 자진신고를 하는게 나을까요?
개발주가 하는걸 보니 저희한테 말고도 이런 탈세를 많이 하는것 같은데 (증거는 없고 심증만요) 신고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3. 허위로 세금 계싼서 끊기 전에 자진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더한 방법이 있을까요?